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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1 2014고정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5. 11:2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진교전망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국제농기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에 있는 국제농기구 앞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백련삼거리 쪽에서 진교면 소재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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