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1. 한서타목시펜정 7,483 1,578 1,274 1,508 1,610 13,454 913 193 155 185 196 1,642
2. 한불구연산타목시펜정 722 480 1,204 103 68 171
3. 타목센정 10mg 544,337 487,455 377,132 321,853 273,962 2,004,752 97,414 87,340 67,692 57,727 49,175 359,348
4. 대우타목시펜정 10mg 157,983 145,037 156,208 121,884 112,821 693,947 29,080 26,707 28,832 22,537 20,855 128,011 5 대화타목시펜정 66,544 71,579 70,189 65,839 21,856 296,012 12,577 13,528 13,266 12,444 4,131 55,946
6. 광동타목시펜정 499,135 462,408 470,473 346,521 218,599 1,997,142 95,802 88,726 89,816 66,151 41,726 382,221
7. 목사펜정 612,685 583,118 445,034 397,231 400,389 2,438,464 122,333 116,254 88,359 78,529 79,104 484,579
8. 놀바덱스정 1,595,410 1,338,801 1,347,020 1,212,739 1,104,451 6,598,429 757,995 633,267 637,048 573,632 522,349 3,124,291
9. 타모프렉스정 10mg 94,418 105,726 168,077 170,702 245,208 784,150 45,193 50,620 79,017 79,916 114,214 368,960 합계 판매량 14,827,554 판매금액 4,905,169 ** 제품별로 상단 부분은 판매량(단위 : 정)이고, 하단 부분은 판매금액(단위 : 천원)이다.
㈐ 따라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 이 사건 의약품과 동일제제의 다른 의약품이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수량만큼 판매되었을 경우의 약품대금 차액 (446원-330원)×20정 (448원-330원)×198정 (479원-330원)×3,047,339정 = 454,079,195원 2) 위 약품대금 차액 중 비율에 따라 산정한 공단부담금 (1,297,349,345원 ÷ 1,459,773,005원) × 454,079,195원 = 403,555,446원 (3) 책임의 제한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여 최고가의 상한금액을 인정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던 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