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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142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상속지분표 ‘상속지분’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T의 상속관계 망 T(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1. 2. 1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원고 A(장남, 호주승계), 피고 J(동일가적 내 없는 여성), 피고 K, C, M, N, O, P, Q와 U(동일가적 내 없는 여성), V이 상속하였다.

한편 U이 2009. 12. 1.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 G, H, I이 상속하였고, V이 2018. 8. 21.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L, 자녀인 피고 R, S이 상속하였다.

나. 상속지분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상속지분은 별지 2목록 기재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집합건물은 1979. 8. 7.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울산 남구청장은 1981. 12. 8. 위 집합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단독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P, Q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9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망인이 사망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1982. 12. 8. 이 사건 부동산 대지권에 대하여 지분 등기를 하기도 한 점, ③ 피고 B, P, Q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며, 그중 피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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