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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3461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신재욱)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변론종결

2017. 12. 20.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 피고 22, 피고 23은 별지1 목록 ‘피고별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3,664,313원, 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피고 9와 공동하여 위 3,664,313원 중 1,779,195원, 피고 16, 피고 17은 공동하여 368,169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공동하여 4,198,5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 피고 22, 피고 23은 별지2 목록 ‘피고별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1,092,476원, 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피고 9와 공동하여 위 1,092,476원 중 530,448원, 피고 16, 피고 17은 공동하여 109,768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공동하여 1,251,7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 피고 22, 피고 23은 별지1 목록 ‘3기간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273,119원,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피고 9와 공동하여 위 273,119원 중 132,612원, 피고 16, 피고 17은 공동하여 27,442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공동하여 312,9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 피고 22, 피고 23은 별지1 목록 ‘3기간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273,119원,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피고 9와 공동하여 위 273,119원 중 132,612원, 피고 16, 피고 17은 공동하여 27,442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공동하여 312,9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8.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 피고 22, 피고 23은 별지1 목록 ‘3기간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273,119원,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피고 9와 공동하여 위 273,119원 중 132,612원, 피고 16, 피고 17은 공동하여 27,442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공동하여 312,9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 피고 22, 피고 23은 별지1 목록 ‘3기간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273,119원,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피고 9와 공동하여 위 273,119원 중 132,612원, 피고 16, 피고 17은 공동하여 27,442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공동하여 312,9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 피고 22, 피고 23은 별지1 목록 ‘3기간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273,119원,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피고 9와 공동하여 위 273,119원 중 132,612원, 피고 16, 피고 17은 공동하여 27,442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공동하여 312,9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7.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 피고 22, 피고 23은 별지1 목록 ‘3기간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273,119원,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피고 9와 공동하여 위 273,119원 중 132,612원, 피고 16, 피고 17은 공동하여 27,442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공동하여 312,9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7.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 대 704㎡ 중 48.44/704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 또는 피고들의 점유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2017. 12.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22, 피고 23은 매월 별지1 목록 ‘3기간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매월 387,029원, 피고 9는 매월 273,119원, 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피고 9와 공동하여 매월 위 273,119원 중 132,612원, 피고 13,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는 각 매월 100,434원, 피고 14는 매월 200,868원, 피고 18은 매월 26,355원, 피고 16, 피고 17은 공동하여 매월 27,442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공동하여 매월 312,93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후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본 청구를 일부 감축하면서 그 지연손해금 청구는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1의 가. 1)항의 두 번째 줄 “48.44/707 지분”을 “48.44/704 지분”으로 수정하고, ② 1의 가. 2)항의 두 번째 줄 “별지”를 “별지1”로, 같은 항의 네 번째 줄 “403호”를 “402호”로 각 수정하며, ③ 1의 나. 2)항의 두 번째 줄 “48.44/707 지분”을 “48.44/703 지분”으로, 같은 항의 여덟 번째 줄 “집합건물등기상”을 “집합건물등기부상”으로 각 수정하고, ④ [인정근거]의 “갑 제1 내지 3호증” 앞에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하는 한편, ⑤ 2의 다. 2)항 이하의 내용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내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수정하는 부분

『2)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할 것이나(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규약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증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4항 , 제3조 제3항 )에 의해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정한 것으로 믿은 경우 등도 위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집합건물 전체에 관하여 대지권비율의 합계가 1에 미달하는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러한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등기신청 시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첨부되어야 함이 원칙으로 보이는 점, ② 대지권이란 대지사용권 중에서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특별히 분리처분할 수 있음을 정하지 않은 것인데( 구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 ), 대지권이 있어도 이를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분리처분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부동산등기법은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처분되는 토지의 권리관계를 토지 등기기록에 등기하지 아니하고 건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그 등기의 효력을 토지에도 미치도록 하는 대지권등기 제도를 두고 있고, 이러한 대지권등기가 실질적으로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등기가 되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704분의 655.56 지분에 대해서만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졌고 각 전유부분의 등기된 대지권 비율의 합계가 위 지분과 일치하는바, 원고로서는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따라 위와 같은 비율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원고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원고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한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피고들 소유의 각 해당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등기되어야 할 대지권비율의 분자는 별지1 목록 ‘전유면적비율 대비 대지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고, 실제로 등기되어 있는 대지권비율의 분자는 같은 목록 ‘등기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으므로, 피고들은 그 부족한 지분만큼 타인의 대지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102호의 소유자인 소외 3 외 2인 앞으로 전유면적비율 대비 대지지분보다 12.07/704 지분만큼 초과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들의 각 부족한 대지지분(= 전유면적비율 대비 대지지분 - 등기지분)에서 소외 3 외 2인이 초과보유하고 있는 12.07/704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하여 공제한 부분만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족한 대지지분이 될 것이고, 이를 각 전유부분별로 주1) 계산하면 별지1 목록 ‘부족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다.

한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 지분을 보증금 없이 임대하였을 경우 2015. 12. 17.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임료는 1,308,70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임료는 32,212,600원, 2017. 1. 1. 이후의 월 임료는 2,699,7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전유부분별로 2015. 12. 17.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2016. 1. 1.부터 12.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2017. 1. 1.부터 1.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및 그 합계액을 계산하면, 별지1 목록 ‘1기간 임료’란, ‘2기간 임료’란, ‘3기간 임료’란 및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따라서 각 전유부분별로 반환하여야 할 2015. 12. 17.부터 2017. 1.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은 별지1 목록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그리고 각 전유부분별로 반환하여야 할 2017. 2. 1.부터 2017. 5.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 별지2 목록 ‘기간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각 전유부분별로 반환하여야 할 2017. 6. 1.부터 2017. 11. 30.까지의 매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은 별지1 목록 ‘3기간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2) 따라서 원고에게, ① 2015. 12. 17.부터 2017. 1.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 피고 22, 피고 23은 별지1 목록 ‘피고별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3,664,313원(= 1,779,195원 + 1,885,118원), 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불가분채무자로서 피고 9와 공동하여 위 3,664,313원 중 1,779,195원, 피고 16, 피고 17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368,169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4,198,5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2.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17. 2. 1.부터 2017. 5. 31.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 피고 22, 피고 23은 별지2 목록 ‘피고별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1,092,476원(= 530,448원 + 562,028원), 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불가분채무자로서 피고 9와 공동하여 위 1,092,476원 중 530,448원, 피고 16, 피고 17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109,768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1,251,7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 피고 22, 피고 23은 별지1 목록 ‘3기간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273,119원(= 132,612원 + 140,507원), 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불가분채무자로서 피고 9와 공동하여 위 273,119원 중 132,612원, 피고 16, 피고 17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27,442원(= 12,294원 + 7,176원 + 7,972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312,935원(= 220,903원 + 92,0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7.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7.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2017. 7. 1.부터 2017. 7. 31.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피고 22, 피고 23은 별지1 목록 ‘3기간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273,119원(= 132,612원 + 140,507원), 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불가분채무자로서 피고 9와 공동하여 위 273,119원 중 132,612원, 피고 16, 피고 17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27,442원(= 12,294원 + 7,176원 + 7,972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312,935원(= 220,903원 + 92,0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8.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7.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⑤ 2017. 8. 1.부터 2016. 8. 31.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 피고 22, 피고 23은 별지1 목록 ‘3기간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273,119원(= 132,612원 + 140,507원), 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불가분채무자로서 피고 9와 공동하여 위 273,119원 중 132,612원, 피고 16, 피고 17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27,442원(= 12,294원 + 7,176원 + 7,972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312,935원(= 220,903원 + 92,0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7.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⑥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 피고 22, 피고 23은 별지1 목록 ‘3기간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273,119원(= 132,612원 + 140,507원), 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불가분채무자로서 피고 9와 공동하여 위 273,119원 중 132,612원, 피고 16, 피고 17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27,442원(= 12,294원 + 7,176원 + 7,972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312,935원(= 220,903원 + 92,0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7.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⑦ 2017. 10. 1.부터 2017. 10. 31.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 피고 22, 피고 23은 별지1 목록 ‘3기간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273,119원(= 132,612원 + 140,507원), 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불가분채무자로서 피고 9와 공동하여 위 273,119원 중 132,612원, 피고 16, 피고 17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27,442원(= 12,294원 + 7,176원 + 7,972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312,935원(= 220,903원 + 92,0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7. 1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⑧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 피고 18, 피고 22, 피고 23은 별지1 목록 ‘3기간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9는 273,119원(= 132,612원 + 140,507원), 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불가분채무자로서 피고 9와 공동하여 위 273,119원 중 132,612원, 피고 16, 피고 17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27,442원(= 12,294원 + 7,176원 + 7,972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312,935원(= 220,903원 + 92,0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7. 1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⑨ 2017. 12. 1.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 또는 피고들의 점유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2017. 12.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12. 31.까지,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22, 피고 23은 매월 별지1 목록 ‘3기간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매월 387,029원(= 184,779원 + 137,180원 + 65,070원), 피고 9는 매월 273,119원(= 132,612원 + 140,507원), 피고 7, 피고 신창표씨영원공파종회는 불가분채무자로서 피고 9와 공동하여 매월 위 273,119원 중 132,612원, 피고 13, 피고 주식회사 사랑샘터상담센터는 각 매월 100,434원(= 42,187원 + 25,022원 + 33,225원), 피고 14는 매월 200,868원(= 42,187원 + 25,022원 + 33,225원 + 42,187원 + 25,022원 + 33,225원), 피고 18은 매월 26,355원(= 10,873원 + 6,173원 + 9,309원), 피고 16, 피고 17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매월 27,442원(= 12,294원 + 7,176원 + 7,972원),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불가분채무자로서 공동하여 매월 312,935원(= 220,903원 + 92,032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이근수(재판장) 장지용 강건

주1) 부족지분 = (전유면적비율 대비 대지지분 - 등기지분) × 이 사건 원고 지분 48.44 / (102호 초과지분 12.07 + 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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