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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7노4452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점비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바 없음을 알면서도 다른 곳은 현금으로 입점비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으니 자신도 현금으로 입점비 명목의 돈을 받아서 유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거래처 직원에게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영준(기소), 이현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유리(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입점 업체로부터 피해자가 현물로 입점비를 받았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입점비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소외인에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점비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바 없음을 알면서도 다른 곳은 현금으로 입점비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으니 자신도 현금으로 입점비 명목의 돈을 받아서 유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거래처 직원인 공소외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박상준 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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