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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노1324 판결
[상습협박·상습폭행][미간행]
AI 판결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조항에게 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 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를 포함한 폭력행위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상해와 재물손괴 행위를 상습폭력행위 범행의 포괄일죄로 인정 처단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임정빈(기소), 최혜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성(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습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심판결에 의하면 재물손괴, 주거침입까지 모두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전과로 판단하였는데,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을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전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상해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의 폭력행위로 인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으며, 위와 같은 범행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을 포함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조항에게 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를 포함한 폭력행위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상해와 재물손괴 행위를 상습폭력행위 범행의 포괄일죄로 인정 처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상습폭행죄의 상습성 판단도 위와 동일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폭행의 상습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폭행의 상습성 존부를 판단하는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설시한 판시이유들을 더하여 보면, 상습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선희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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