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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55259 판결
[추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전세자금대출 및 질권설정계약시 제3채무자인 다수의 임대인으로부터 질권설정에 관한 승낙을 받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에 해당하고, 질권설정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제3채무자의 행위에 불과한 질권설정의 승낙부분과 달리 소유자 변경시 매매계약서 명기의무 및 통보의무 부분은 제3채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제3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것인데, 전세자금대출 및 질권설정계약시 제3채무자인 다수의 임대인으로부터 질권설정에 관한 승낙을 받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에 해당하고, 질권설정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제3채무자의 행위에 불과한 질권설정의 승낙부분과 달리 소유자 변경시 매매계약서 명기의무 및 통보의무 부분은 제3채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제3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것인데, 전세자금대출 및 질권설정계약시 제3채무자인 다수의 임대인으로부터 질권설정에 관한 승낙을 받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에 해당하고,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제3채무자의 행위에 불과한 질권설정의 승낙부분과 달리 소유자 변경시 매매계약서 명기의무 및 통보의무 부분은 제3채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제3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것인데, 전세자금대출 및 질권설정계약시 제3채무자인 다수의 임대인으로부터 질권설정에 관한 승낙을 받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에 해당하고,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제3채무자의 행위에 불과한 질권설정의 승낙부분과 달리 소유자 변경시 매매계약서 명기의무 및 통보의무 부분은 제3채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제3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혁)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변론종결

2017.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사실을 기재하고 질권자인 원고에게 매매사실을 통지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질권설정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14. “질권자 : 원고 귀하, 본인은 아래의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이며, 동 계약에 따라 본인이 수령한(또는 수령할)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귀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승낙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라는 서류의 하단 임대인란에 서명한 사실, 위 서류에 “임대차 목적물의 매매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될 경우에 매매계약서에 귀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취급되었고, 질권 설정 내용과 새로운 소유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동 내용을 귀사에 통보하기로 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원고가 전세자금대출 및 질권설정계약시 제3채무자인 다수의 임대인으로부터 질권설정에 관한 승낙을 받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에 해당하고, 질권설정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제3채무자의 행위에 불과한 질권설정의 승낙부분과 달리 소유자 변경시 매매계약서 명기의무 및 통보의무 부분은 피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피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와 같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소유자 변경시 매매계약서 명기의무 및 통보의무를 피고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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