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노2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정보기관 직원, 청와대 국가 안보 실 중령, 삼성 일가 사람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7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 로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6회( 실 형 3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