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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2333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광민, 손상희(각 기소), 이정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윤천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1억 원인 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12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사기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배구민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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