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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3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 위조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1억 원인 판시 제 1 항 기재 사기범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12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사기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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