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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25654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송기원)

변론종결

2017. 4.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머니 소외인을 통하여 2010년 12월경 피고 1로부터 서울 강남구 ○○동 △△2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지번 생략) 주거용 농막에 대한 25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1에게 2010. 12. 29.부터 2011. 3. 4.까지 위 입주권 매매대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에 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1이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에게 양도한 입주권은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2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25평형 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권리이다. 피고 1은 2011. 1. 20. 원고가 그와 같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2는 위 반환약정에 기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2013년 △△2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주거용농막에 대한 임대아파트 배정이 완료되었으나 원고는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입주권 매매대금 3,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2011. 1. 20. ‘서울시 강남구 ○○동 △△2지구 (지번 생략) 내 주거용 농막에 대한 25평형 임대아파트 입주권의 매매대금 P3,200만 원을 지불함. 위 물건에 대한 입주권이 취소되었을 경우 원금 P3,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위 이행각서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입주권이 원고 주장과 같이 ‘△△2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25평형 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권리로서, 원고가 그와 같은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매수한 주거용 농막을 통하여 25평형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다. 그런데 원고는 현재 단독세대주여서 25평형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실현은 불가능하고, 원고 및 피고 1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통하여 그와 같은 매매계약의 목적실현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에게 계약해제권을 유보한다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두 번째 주장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매수한 주거용 농막에 관한 입주권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바’ 목의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의 지위인데, 서울특별시 SH 공사의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분은 전용 59㎡, 54㎡, 49㎡형으로 한정되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25평형 임대아파트에 우선입주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실현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계약 해제권을 보유한 원고의 해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SH 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1. 11. 29.경 조모 및 동거인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단독세대주가 아니었던 사실, 그런데 서울특별시 SH 공사의 2013. 9. 13.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이 사건 농막이 위치한 ○○동을 포함하는 △△지구 및 □□지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에서는 당시 공급대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 외 세대원이 없는 자 내지는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만 공급신청이 가능하고 위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이 신청가능하였던 사실, 이와 같은 요건은 위 공사의 2013. 9. 16.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2014. 6. 25.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었고, 원고는 위 2014. 6. 25.자 서울특별시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보금자리지구 2단지 59㎡ 장기전세주택을 청약신청하였으나 심사결과 공고일 당시 단독세대주이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탈락된 사실, 또한 원고는 현재까지 △△2공공주택(보금자리) 지구 내 주거용 농막 소유자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거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로서 임대아파트 우선공급대상자로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공동세대주의 지위에 있다가 위와 같은 청약이전에 단독세대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원고에게 계약해제권을 유보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원고 임의로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40㎡를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로 우선 배정받지 못한 경우 등 원고측의 사유로 원고가 원하는 평형의 임대아파트를 우선분양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및 청구도 이유 없다.

4)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에는 ‘25평형’ 입주권으로 매매목적물이 기재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한편 그 평수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SH공사의 2014. 6. 25.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보금자리지구 2단지 59㎡ 장기전세주택을 청약신청하기도 하였던 점,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59㎡의 장기전세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합산할 경우 25평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문구의 기재만으로는 계약당시 ‘전용면적 25평’의 입주권을 매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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