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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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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11001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변론종결

2017. 4.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611,28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쪽 제1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나머지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가. 대위의 범위 제한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피재자 및 유족에게 피재자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가 피재자 및 유족의 피고에 대한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피재자 및 유족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손해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이 구상권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참조한 대법원 판례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때 근로복지공단이 위 제3자에 대하여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러한 제3자가 아닌 사업주를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피재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재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를 한도로, 피고가 피재자 및 유족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지급의무

1) 유족급여의 지급에 따른 대위 부분

가) 지급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손해배상에서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원고가 2013. 6. 18. 사망한 피재자를 상속한 유족에게 유족급여 62,515,7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한 유족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소극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인바(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성격을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는 이상, 원고는 피재자 및 유족의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에 기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은 이를 그대로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앞서 본 피재자의 일실수입이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주1) 본문이 정한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한바, 피고는 위 조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망시 최저 책임보험금 지급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의 손해액이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피재자의 위 일실수입에 앞서 본 장례비 손해 및 위자료 등을 모두 합산하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장례비 손해는 피재자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유족들이 지출한 비용으로 인한 유족의 손해이므로, 위 조항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재자의 앞서 본 일실수입에 위자료를 합산할 경우 2,000만 원이 초과하리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2,000만 원이 초과할 것이라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장례비 지급에 따른 대위 부분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는 앞서 본 9,300,770원이나, 피재자의 과실까지 상계하여 유족의 장례비 손해로서 인정되는 금액은 2,100,000원이므로, 원고가 장례비를 지급받은 유족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위 2,100,000원이 된다.

3) 사업주 과실 부분에 대한 공제 여부

피고는 피재자 및 유족의 전체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인 30%에 해당하는 5,833,409원은 피고가 지급할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대위행사하는 피재자 및 유족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사업주인 승낙피보험자 소외 4의 이 사건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인바,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자체가 사업주 또는 승낙피보험자 측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시 사업주의 과실을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22,100,000원(=20,000,000원 + 2,100,000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2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0.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지급을 명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윤성진 이창환

주1)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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