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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장해급여청구][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수완)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0. 14.

주문

1.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월부터 2005. 3. 31.까지 소음사업장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8. △△△대학교 □□병원에서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0.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 21.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하고 장해등급 10급 7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으나,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2005. 3.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4.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4.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19.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해등급결정이 있었던 2010. 10. 21. 또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인 2010. 4. 8.부터 기산되고, 원고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2010. 4. 13. 및 2013. 6.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원고는 2013. 6. 24.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받고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하기 전에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제112조 (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 제1항 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제1항 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113조 (시효의 중단)

제112조 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 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 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 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 의 요양급여, 제4호 의 간병급여, 제7호 의 장의비, 제8호 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 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 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3. 장해급여

제1항 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 제52조 부터 제57조 까지, 제60조 부터 제62조 까지, 제66조 부터 제69조 까지, 제71조 , 제72조 , 제91조의3 제91조의4 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동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66조 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2010. 4. 8.경에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치유된 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0. 4. 8.부터 기산된다.

2) 소멸시효 중단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는 “ 같은 법 제112조 에 따른 소멸시효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78조 제1항 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0. 4. 8.부터 진행되나, 원고의 2010. 4. 13.자 장해급여 청구로 중단되었고, 이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한 2010. 10. 21. 중단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2010. 10. 21.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나, 원고가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3. 6. 4. 다시 장해급여 청구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3. 6. 24. 부지급 처분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시 새롭게 진행한다. 원고는 2013. 6. 24. 부지급 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15. 10. 19.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에 따른 청구는 민법 제174조 의 최고에 해당하고, 부지급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민법 제174조 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는 문언상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급여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효중단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행정청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는 사인간의 최고와 성질을 달리하고, 그 재판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민법과 달리 행정소송법상 90일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민법상 최고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없는 점, ③ 피고 주장과 같이 장해급여청구가 민법 제174조 의 최고에 불과하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민법 제170조 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장해급여청구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지급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고로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는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문은 보험급여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급여에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급여청구에 최고의 효력만이 인정된다면, 다른 급여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다른 급여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가 문언상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급여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민법상의 중단사유 외에 특별한 중단사유로서 ‘보험급여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주1)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행

주1)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등에서도 특별한 중단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예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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