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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6974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외 1인)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30.

주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7,45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엔알디(이하 ‘엔알디’라 한다)는 2009. 10. 23. 권면총액 40억 원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국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소외 솔로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솔로몬’이라 한다)는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엔알디의 최대주주인 원고는 2009. 11. 23. 솔로몬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권면액 1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16. 주당 986원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엔알디의 주식 1,014,198주를 교부받았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9.부터 2014. 7. 11.까지 엔알디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976,000,752원[= (주식가액 2,332원 - 전환가액 986원) × (실제교부 주식수 1,014,198주 - 자기지분 주식수 289,086주)]의 주식전환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347,454,3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원고와 엔알디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솔로몬이 개입되어 있는 이상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솔로몬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이거나, ②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엔알디 사이의 직접거래임에도 원고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솔로몬을 개입시켜 우회거래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① 엔알디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2009. 10. 23. 당시 영업손실의 누적,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와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부도위기에 놓여 있었다.

② 엔알디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솔로몬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엔알디 소유의 예금과 주식, 원고(배우자 포함)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③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권면액 10억 원, 4매로 발행되었고, 1년간 분할이 금지되었다.

④ 당초 솔로몬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에 해당하는 2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즉시 원고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50%는 솔로몬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할 계획이었다.

⑤ 솔로몬은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의 소개를 받은 소외 1이 2009. 10. 23. 2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수 있었다.

⑥ 그런데 엔알디가 2009. 11. 23.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솔로몬은 원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즉시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요구에 응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중단되거나 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진 경우,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엔알디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동 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 경우, 솔로몬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엔알디의 주식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당시 주당 2,335원에 거래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할 당시에는 주당 1,720원으로 떨어졌고, 그 후로 1년간 1,000원 안팎에 머물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10,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4매로 발행되어 1년간 분할이 불가능하였고, 솔로몬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 포함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자 하였던 점(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의 경우 증권을 ‘매출’할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매출’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솔로몬은 여기에 해당할 수 없다), 당초 솔로몬이 원고에게 즉시 매각하려고 했던 50%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이미 제3자인 소외 1이 취득한 점,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것은 엔알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점, 엔알디는 자금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솔로몬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 후로도 엔알디의 경영난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솔로몬이 구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거나, 원고가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솔로몬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솔로몬이 원래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엔알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투자수익을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였고, 부도위기에 놓여있던 엔알디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솔로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도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유정 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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