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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나13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미간행]
AI 판결요지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피고, 피항소인

남양홍씨판서휘(시구)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성)

변론종결

2016. 6.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27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2행 “갑 제8호증의 27 내지 29의 각 기재“를 ”갑 제8호증의 27 내지 29,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쓰고, 제8면 5행 아래에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한 주장에 관해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4)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에 해당하며, 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개정 전 법률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뿐 아니라 피고 명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주장 사유로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인 경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590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이 실제 취득원인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명의신탁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피고의 명의신탁 관련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한(재판장) 조실 김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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