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6. 7. 선고 90가합1742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하집1991(2),287]
판시사항

판결의 집행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변론종결 전 사유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위 약속어음이 피고에 의하여 갈취당한 것임을 이유로 그 집행배제를 구한다면 그 이의의 원인인 피고의 공갈행위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이나,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면 위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불법은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88가단13966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3항과 같다.

이유

1.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판결정본), 갑 제3호증(결정),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갑 제5호증의 2(사건송치서), 4(구속영장청구), 5(판결문), 6(진술조서), 각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진술서), 3(사실경위서), 6(편지내용)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3.경부터 경기 (상세 소재지 및 이발소 명칭 생략) 등에서 면도사로 있는 피고를 알게 되어 1974.경 피고와 1회 정을 통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를 계기로 그때부터 1979.말까지 한달에 1,2회 정도 정을 통하고 용돈과 화대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오다가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 피고간에 관계를 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불륜관계의 폭로를 위협수단으로하여 다액의 금원 및 금 12,000,000원의 차용증 1장과 금 159,000,000원의 차용증 1장을 갈취하고, 1986.8.10. 경기 (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의 집 마루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차용증을 보이면서 금 8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원고에게 "이새끼 정말로 깡패를 동원하여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다음 "돈을 주지 않으면 식칼과 도마를 갖다 놓고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1,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9.2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88가단13966호 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갈취한 약속어음의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가정 및 직장에 피고와의 불륜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법률의 무지로 위와 같이 강박에 의하여 위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위 소송에서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는 같은 해 11.2. 승소판결을 받고 1989.1.9.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시경 원고 소유의 안성군 (소재지 생략) 소재 주택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1989.2.27.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발행행위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공갈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1989.7.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 살피건대, 위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그 집행배제를 구하는 이의의 원인, 즉 피고의 공갈행위는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라고 할 것이나, 위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불법은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 판결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08조 제1항 , 제2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욱(재판장) 송우철 이선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