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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6노20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점(별지 각 사진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점(별지 각 사진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과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희주(기소),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선아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무도장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나. 파티업체에 장소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증인 공소외인은 「2014. 8. 2. 손님을 가장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현장에는 음향시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으며, 술과 과일안주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51쪽 참조), ②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점(별지 각 사진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과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을 제외한 매년 7월, 8월에 이 사건 펜션에서 파티업체들로 하여금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던 점, ② 해마다 파티업체들이 변경되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이 사건 펜션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지호(재판장) 강상욱 윤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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