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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노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홍지예(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평 담당 변호사 권이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은 자신이 직접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제3자가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는 위 범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 있으므로 이를 사실오인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에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이를 촬영한 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개정규정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유통하는 행위도 처벌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그 유통행위의 주체가 촬영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그 처벌 대상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규정하여 촬영자와 유통자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규정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축소해석할 경우,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이를 직접 유통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에는 그 촬영물의 유통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위 조문은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제정되면서 그 규정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으로 규정되었고, 현행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에도 그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제14조 제1항 후단에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기 때문에 그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던 촬영물”의 유통행위를 추가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14조 제1항 후단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의 유통행위만을 처벌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3) 또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던 사안에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과 동일) 전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것인데,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의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일 뿐 범죄의 주체를 촬영자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따라서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네이버밴드에 게시한 동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범죄사실 제1항 둘째 줄 마지막에 “강원 횡성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를, 범죄사실 제2항 둘째 줄 “2013. 12. 22.경” 뒤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류영재 이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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