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제주시 연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가 ‘D’ 신문에 게시한 ‘ 작업 인부를 구한다’ 는 구인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작업 자를 지금도 구하고 있느냐,
일을 하고 싶다” 고 말을 하고, 같은 달 14.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내일부터 출근을 하겠다.
그런 데 출근을 하려고 하니 차량이 고장 나서 출퇴근 차량이 없다.
차량 수리비로 3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수리하여 출근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43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제주시 F에 있는 과수원 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큰 건축회사의 이사인데, 회사 직원들이 없을 때 회사 컴퓨터를 조작하여 8,000만 원을 쉽게 빼낼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같은 달 15. 16:00 경 제주시 조천읍 함 와로 40에 있는 함 덕 농협 앞길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8,000만 원을 빼내려면 회사에 8,000만 원의 1할인 800만 원을 입금시켜야 한다.
현금 8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일주일 안으로 8,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그리고 수수료 20만 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