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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0137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협)

변론종결

2015. 11.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9. 17. 접수 제82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대출

1) 원고는 2010. 2. 5.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서경메디텍(이하 ‘서경메디텍’이라 한다)과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간 2015. 2. 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서경메디텍은 2010. 2. 8.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서경메디텍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약정손해금, 최종보증료 납부일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상환 보증원금잔액에 대하여 연 1.4%의 요율에 의한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하 ‘소외 1’이라 한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서경, 소외 4와 함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서경메디텍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3. 11. 9. 서경메디텍의 분할상환 연체로 말미암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2. 25.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13,430,657원(원금 13,165,756원+이자 264,9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2,879,438원을 지출하였고, 서경메디텍은 2014. 2. 7.까지의 보증료를 납부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을 근거로 한 원고의 서경메디텍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16,318,675원[대위변제금 13,430,657원+위약금 8,580원(13,165,756원×17일/365일×1.4%, 10원 미만은 버린다)+법적 절차비용 2,879,438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지금까지 연 12%이다.

다. 소외 1의 재산처분행위

1) 소외 1은 2013. 9.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9. 17. 접수 제82204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소외 1의 형인 소외 2 소유의 포항시 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62,773㎡에는 소외 1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5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3) 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의 지급은 피고가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9. 17. 11:34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원금 200,000,000원과 그 이자 1,241,588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2:26경부터 12:28경까지 소외 1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14:59경 위 공동근저당권의 나머지 피담보채무 300,000,000원(500,000,000원-200,000,000원)을 인수하였다.

라. 소외 1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은 673,532,471원이고, 소극재산은 992,318,675원이어서 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7, 11, 제9호증의 5,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그 소유의 포항시 북구 (주소 2 생략) 임야 7정 1단 2무보를 주식회사 제일음료의 대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포항시 북구 (주소 3 생략) 임야 4,077㎡ 중 1/5 지분을 소외 5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는 그 가액인 24,784,661원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528,000,000원의 근저당권자이, 위 (주소 3 생략) 임야에는 그 가액인 151,664,400원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소 2 생략) 임야와 위 (주소 3 생략) 임야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적극재산
순번 부동산 가액(원)
1 포항시 북구 (주소 4 생략) 잡종지 397㎡ 215,228,000
2 포항시 북구 (주소 5 생략) 잡종지 4,075㎡
3 포항시 북구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제가, 나동 226,210,200
4 포항시 북구 (주소 6 생략) 건물 0
5 포항시 북구 (주소 7 생략) 건물 0
6 경북 영덕군 (주소 8 생략) 임야 59㎡ 18,703
7 경북 영덕군 (주소 9 생략) 임야 145㎡ 45,965
8 경북 영덕군 (주소 10 생략) 임야 119㎡ 37,723
9 포항시 북구 (주소 11 생략) 임야 100㎡ 9,320,000
10 포항시 북구 (주소 12 생략) 임야 5단 2무보(5,157㎡) 2,062,800
11 포항시 북구 (주소 13 생략) 임야 99㎡ 4,098,600
12 포항시 북구 (주소 14 생략) 도로 906㎡ 22,650,000
13 경북 청송군 (주소 15 생략) 임야 76,036㎡ 38,527,600
14 경북 청송군 (주소 16 생략) 임야 1,456㎡
15 포항시 북구 (주소 17 생략) 대 412㎡ 중 1/2 지분 62,500,000
16 포항시 북구 (주소 18 생략) 대 412㎡ 중 1/2 지분 62,500,000
합계 643,199,591

본문내 포함된 표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1 원고 16,318,675 4 삼일상호저축은행 140,000,000
2 기술신용보증기금 76,000,000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00,000,000
3 소외 6 260,000,000 합계 992,318,67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4호증, 제5호증의 1에서 7, 제6호증의 12에서 14, 제7호증의 1에서 14,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에서 9, 제10호증, 제11호증, 을다 제1호증, 제2호증의 1에서 3, 제3호증, 제6호증에서 제9호증, 제10호증의 1에서 4,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농협은행 포항공단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3. 9. 17.에는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을 근거로 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이미 원고와 소외 1 사이에는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위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주채무자인 서경메디텍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부터 불과 1개월 20여 일밖에 지나지 않은 2013. 11. 9. 분할상환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14. 2. 25.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13,430,657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368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나(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다 제4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소외 1의 전체 책임재산 가액의 70% 정도에 이르는 점, 소외 1이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위 공동근저당권의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인 3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처럼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300,000,000원으로 감액시키고 나서 소외 1은 피고에게 시가 441,438,2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보다 훨씬 저렴한 33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의 지급은 피고가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고, 실제로 지급 받은 매매대금도 30,000,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일자와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시기,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시기,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기가 모두 2013. 9. 17.인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하루 전인 2013.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소외 1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소외 1의 형인 소외 2 소유의 위 (주소 1 생략) 임야 및 포항시 북구 (주소 19 생략) 임야 4,128㎡를 시가보다 저렴한 35,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소외 1이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변제하여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300,000,000원으로 감액시킨 후 피고에게 시가 441,438,2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보다 훨씬 저렴한 33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의 지급은 피고가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단지 매매대금으로 30,000,000원만 지급 받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도 있다고 보아야 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주유소와 휴게소를 운영하던 중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유소와 휴게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이해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다 제20호증에서 제22호증의 각 기재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다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13. 9. 11.에서야 ‘○○○○ 휴게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송금한 돈의 액수, 지급 시기, 수취인이 불규칙하여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외 1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힘든 을다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윤직(재판장) 사공민 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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