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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 12. 선고 2015고정26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남소정(기소, 공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2:15경 안동시 경동로 길주초등사거리 순회수족관 앞길을, 용상 쪽에서 법흥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교차로이고 노면에 유턴을 허용하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공소외인(31세, 남)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Q125씨씨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피의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 발생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유턴이 허용된 구역 내에서 유턴을 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고 경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흰색 점선의 유턴구역선 안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유턴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1차선의 노면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었고,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에 설치된 유턴표지에도 추가로 허용시기를 알리는 주1) 보조표시 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허용되고 있었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중 중앙선 침범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2호 로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 주2) 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사고가 위 규정 전단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기되었다.

다. 중앙선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에서는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조 ,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은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안전표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의 제5항(노면표시) 제501호 ‘중앙선표시’의 규정(별지 참조)에 의하면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것으로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등 3가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황색실선은차마가 넘어갈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 황색점선은반대방향의교통에주의하면서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것

·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유턴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조 ,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은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안전표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의 제5항(노면표시) 제502호 ‘유턴구역선 표시’ 규정(별지 참조)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마가 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위 ‘중앙선표시’ 규정과는 달리 유턴시의 안전의무 및 제한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마. 판단

(1) 피고인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표시선(흰색 점선)을 따라 유턴하였다. 비록 유턴과정에서 차량이 도로의 중앙을 넘어가는 행위가 일시적으로 포함되긴 하였으나,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여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따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의도로 유턴 안전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인바,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주3) 것이라거나, 중앙선을 침범할 의도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주4) 없다.

(2)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의 전단은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같은 호의 후단은 “ 도로교통법 제62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후진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일반 도로의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유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유턴을 한 과실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에서는 중앙선 침범 금지를 규정하면서 별도로 동법 제18조 제1항 제62조 에서 횡단·유턴·후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행위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고, 과실이 있는 모든 유턴행위가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할 수도 주5)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2호 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앙선침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의 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민상

주1) 예컨대, 보행신호시 또는 좌회전시에만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

주2)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주3)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중앙선침범을 인정한 사안(대법원 2000도5848, 2011도12093)은 가해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주행하였거나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진행한 사안으로서 유턴 안전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이 사건과는 구별되는바, 이 사건에서 흰색 점선의 유턴허용 표시선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중앙선이라 볼 수도 없다.

주4)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보(2016. 1. 4.)에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유턴구역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노면표지 501호에 규정된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 중 사고발생시 이를 중앙선침범으로 의율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주5) 황색점선의 중앙선의 경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이는 전형적인 역주행 사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의 제5항(노면표시) 제501호에 따라 특별한 주의의무 규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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