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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8구합3592
보훈금 소급 지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 보훈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대한민국이고, 원고가 피고로 지정한 서울지방보훈청은 보훈급여금의 심의, 결정 및 지급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법원이 2018. 7. 9.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피고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대한민국으로 경정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있는바, 피고의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설령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원고는 2011. 6. 27.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2013. 5. 28. 지원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후, 2011. 6.분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바(을 제1, 4, 5호증),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청구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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