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단50354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15.부터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1992. 5. 24. 퇴직한 후 2010. 7. 12. 진폐 진단을 받고 2011. 3. 29.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으로 판정을 받고 2010. 7. 13.부터 △△병원 등에서 요양 중에 있다.

나. 원고는 2013. 11. 27.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 제25조 제2항 , [별표 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은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근로자보호법(이하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란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진폐가 확인된 사람’, 즉 ‘진폐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이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 이후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전인 2010. 7. 12. 진폐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21.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 에 의하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진폐재해위로금은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 후에 최초로 재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란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 후인 2013. 9. 17. 요양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었으므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부칙 제2조는 “ 제24조 제25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2항 은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법 제91조의8 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지급사유’를 산재법 제91조의8 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산재법 제91조의8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2항 과 시행일이 2010. 11. 21.로 동일하여 진폐장해등급 결정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2항 의 시행 전에 발생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이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지급사유’란 산재법 제91조의8 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의 사유가 되는 ‘진폐의 발병’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이라 주장하나, 이는 이유 없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실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같은 시기에 진폐의 진단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피고가 언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는지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러한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0. 7. 12.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칙 제2조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구 진폐근로자보호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⑶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