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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단50354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15.부터 B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1992. 5. 24. 퇴직한 후 2010. 7. 12. 진폐 진단을 받고 2011. 3. 29.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으로 판정을 받고 2010. 7. 13.부터 태백병원 등에서 요양 중에 있다.

나. 원고는 2013. 11. 27.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은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근로자보호법(이하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란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진폐가 확인된 사람’, 즉 ‘진폐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이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 이후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전인 2010. 7. 12. 진폐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21.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진폐재해위로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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