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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누30752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칙 제2조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지급사유’를 ‘진폐장해등급 결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및 위 시행령 부칙 제3조 등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지급사유’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의 사유가 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을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2010. 11. 21.) 이후에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기만 하면 개정된 산재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과 무관하게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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