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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726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데어리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석영)

피고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5. 11. 6.

주문

1.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가산세 내역 기재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2013. 5. 7. 10586- 13-050150U의 수입신고번호로, 같은 해 6. 14. 10586-13-060653U의 수입신고번호로 전지분유(이하 ‘이 사건 수입품’이라 한다)를 각 수입하였고,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수입품에 관하여 미국에 소재하지 않은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 증명서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3. 27. 이 사건 수입품에 대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협정관세율 0%와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 176%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354,136,910원, 가산세 49,474,760원 합계 403,611,6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4. 7. 및 같은 달 8. 피고에게 수정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협정관세율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관세 354,136,910원을 환급받았으나 가산세는 환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9.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한-미 FTA 협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가) 한-미 FTA 협정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수출자가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수출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수입품의 견적서, 상업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품의 원산지가 미국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한-미 FTA 협정 제6.15조에 반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원산지 서면조사 과정에서 미국 내 생산자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한-미 FTA 협정 제6.18조에 반한다.

다) 원고는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과실·중과실 또는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제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한-미 FTA 협정 제6.19조에 반한다.

2) 이 사건 수입품의 원산지가 미국임이 확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자가 제3국 소재 수출자라는 이유만으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원고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자가 미국에 소재하는 수출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제3국 소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하였을 뿐이어서 그 의무 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한-미 FTA 협정 제6.15조 위반 여부

한-미 FTA 협정 제6.15조 제1항은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가호로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주1) 증명”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정 제6.17조 제1항은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주2) 생산자 가 …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협정 제6.20조 제1항 가호는 “제6.15조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을 제출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 사본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다.

살피건대, 한-미 FTA 협정 제6.15조는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수출자라고 기재하고 있지만 제6.17조 및 제6.20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자국 영역의 수출자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어떤 국적의 수출자이든 상관 없이 미국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특혜관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한-미 FTA 협정의 체결로 자국 영역의 수출자는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 증명서 등 기록을 보관하고, 사본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반하여 타국 영역의 수출자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점, 또한 타국 영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는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제재도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수입자가 원산지가 미국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록 한-미 FTA 협정 제6.15조에서 수출자에 의한 서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소재 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미 FTA 협정 제6.18조 위반 여부

한-미 FTA 협정 제6.18조 제3항 가호에 의하면 “수입자가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4항에 의하면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7.과 같은 해 6. 14. 이 사건 수입품을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캐나다 소재 수출자인 RONALD A CHISHOLM LIMITED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갑 제5호증)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원산지 서면조사 기간에 피고에게 미국 소재 생산자인 MICHIGAN MILK PRODUCERS ASSOCIATION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갑 제6호증)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FTA 협정관세율의 사후적용 신청 당시 피고에게 원산지 서면조사 기간에 제출한 MICHIGAN MILK PRODUCERS ASSOCIATION 명의의 원산지 주3) 증명서 (갑 제7호증)를 다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산지 서면조사 중 원고로부터 적법한 형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은 이상 원고에게 협정관세율과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한-미 FTA 협정 제6.18조 제3항 가호, 제4항에 의하면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결과 원산지 상품임이 밝혀지면 수입 신고시 적용한 협정관세율을 그대로 유지시키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산지 상품임을 알 수 있는 추가정보 즉,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았음에도 협정관세율을 배제하였는바 이는 한-미 FTA 협정 제6.18조 제3항 가호, 제4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한-미 FTA 협정 제6.18조는 수입품의 실질이 의심되는 경우, 즉 원산지 상품인지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수입신고 당시 절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에 오기가 있었으나 미국 원산지 상품이 분명한 경우와 수입신고 당시 절차적으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구비가 되었으나 미국 원산지 상품인지 불분명한 경우를 비교할 때 두 경우 모두 사후 보완이 되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전자의 경우에는 협정관세율을 배제하여 관세 및 가산세를 모두 부과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협정관세율을 그대로 유지시키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협정관세율을 적용시켜주어야 할 미국 원산지 상품이 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시키지 못하게 되어 한-미 FTA 협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심히 불합리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수입품의 실질적인 면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만 한-미 FTA 협정 제6.18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또한 피고는 수입신고 당시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하는바, 한-미 FTA 협정 제6.19조 제4항 다호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을 소지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례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의하면 세관장은 제1항 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하여 사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수입자가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에 사소한 오기나 오류가 있었음이 사후 심사에서 밝혀진 경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협정관세율을 무조건 배제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규격화로 인한 세관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이라고 보인다. 또한 한-미 FTA 협정 제6.19조 제4항 다호 및 특례법 제10조 제1항 을 원산지 증빙서류의 사후 보완을 완전히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례법 제12조 제2항 ,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세관장은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원산지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수입자가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진실된 경우와 수입자가 추가로 제출한 서류에 단순한 오기가 있더라도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수입품의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점에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원산지 증명서를 적법하게 보완한 이상 협정관세율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숙(재판장) 남성우 김재현

주1) 영문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 importer may make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based on either: (a) a written or electronic certification by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or

주2) 영문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 exporter or a producer in its territory that provides a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6.15 shall maintain, for a minimum of five years …

주3) 갑 제6호증의 원산지 증명서에는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란에 “Ronald A Chisholm Limited, 2 Bloor Street West-Suite 3300, Toronto, ON M4W 3K3 Canada"로 수출자 본사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갑 제7호증의 원산지 증명서에는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란에 “Ronald A Chisholm Limited USA, 16095 Knobhill Drive, Linden, MI 48451, USA"로 수출자 지점 및 지점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생산자 발행 원산지 증명서이기만 하면 협정관세율을 받는 데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의 상이함은 협정관세율을 정하는 데에 아무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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