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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5. 21. 선고 90헌마78 결정문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원○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39조(一事不再理)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事件)에 대하여서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990. 4. 10.자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90 헌마 50 불기소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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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헌법소원사건의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청구인이 1990.3.19. 우편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0. 당 재판소 90 헌마 50호로 접수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0.2.17.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저의 통지를 받은 1990.2.17.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을 들어 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1990.3.19.에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였으므로 당 재판소 도달시점이 아닌 위 발송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30일의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되는데도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발신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한 결정으로 헌법헌법재판소법의 기본정신과 입법취지에 어긋난 것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형식적 확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헌법소원 제기기간은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원칙인 도달주의에 따라 당 재판소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발신주의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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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므로 위 각하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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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0.05.21,90헌마78,판례집제2권,129,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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