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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문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61조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윤○로

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日)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

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日)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지방공무원법(地方公務員法) 제31조(缺格事由) 다음 각호(各號)에 1에 해당하는 자(者)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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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公務員)이 될 수 없다.

1.~4. 생략

5. 금고(禁錮)이상의 형(形)의 선고유예(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宣告猶豫期間) 중에 있는 자(者)

6.~7. 생략

지방공무원법(地方公務員法) 제60조(身分保障의 原則) ① 공무원(公務員)은 형(形)의 선고(宣告)ㆍ징계(懲戒) 또는 이 법(法)이 정하는 사유(事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休職)ㆍ강임(降任) 또는 면직(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級) 공무원(公務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공무원법(地方公務員法) 제61조(當然退職) 공무원(公務員)이 제31조 각호(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退職)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8.10.부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8.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등 죄명으로 징역 8월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1989.8.29.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충청북도지사는 위 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5호 소정의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89.9.9.자로 청구인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8.29. 자로 당연퇴직되었다는 인사발령 통지를 보내자 청구인은 1989.9.26. 이 사건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의 요지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를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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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규정과 이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당연퇴직 사유로 하고 있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원칙규정인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하는 규정에도 반하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로 아니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하지도 못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위헌법률이며 결국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제61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이 사건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및 지방공무원이 위 결격조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입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직접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 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권력 가운데는 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되고 따라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모든 법률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하며, 같은 법률 조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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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당 재판소 1989.3.17. 선고, 88헌마1 결정 참조). 그리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공포후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청구인은 1989.8.8. 제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같은 달 29일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동일자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청구인에 대하여는 1989.8.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당연퇴직 사유인 같은 법 제31조 제5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때부터 60일 이내인 1989.9.26.에 제기된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4. 그러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제61조헌법 제7조 제2항의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하여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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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게 함과 동시에 동일한 정권 아래에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보장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흔들림없이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지위 및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이 정한 신분보장의 원칙 아래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위 헌법 규정에 입각하여 지방공무원법은 그 제60조 제1항에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신분 보장의 원칙 규정을 두는 한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휴직되는 경우로서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연퇴직 규정인 제61조,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한 제62조 및 직권휴직 사유를 규정한 제63조 등을 두고 있는 바(국가공무원법도 똑같은 내용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공무원 결격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가 그 제5호에 금고이상의 형의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가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신분보장의 원칙 규정인 제60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은 처벌효과를 수반하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옳지 못한 일이므로 이것을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한 입법자의 의사결정은 수긍이 가고 그것을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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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규정인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금고형이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므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아니하면서 금고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결격사유로 하였다고 해서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제61조의 규정이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도 반하고 형평에도 반하여 헌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6.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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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0.06.25,89헌마220,판례집제2권,20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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