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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5. 13. 선고 2003헌마294 공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보81호 452~454]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사례

결정요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6조 [별표 3] 2. 개별기준의 다. 제11호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조 제3호는 수산물 중도매인의 월간최저거래기준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위반사항의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내용을 경감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장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주의·경고·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있게 되므로, 위 시행규칙조항과 조례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2001. 12. 31. 조례 제39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

참조판례

헌재 1990. 6. 25. 89헌마220 , 판례집 2, 200

헌재 1991. 5. 13. 89헌마267 , 판례집 3, 227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 판례집 10-2, 756

당사자

청 구 인 탁○배

대리인 변호사 이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동 소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으로서 꽃게를 취급하는 자인바, 2003. 1.부터 같은 해 3.까지 3개월 동안 거래실적이 없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제84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청구인에게 청문절차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2)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2001. 12. 31. 조례 제39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는 청구인이 취급하는 꽃게가 포함되는 선어 및 패류 수산물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기준을 금 2,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0. 6. 23. 농림부령 제1366호·해양수산부령 제16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6조 [별표3]에서는 허가조건에서 정한 월간 최저거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에게 주의·경고·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은 꽃게는 계절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위 조례 및 시행규칙이 일률적으로 월간 거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권, 직업선택

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4.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0. 6. 23. 농림부령 제1366호·해양수산부령 제164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6조 [별표3] 2. 개별기준의 다. 제11호(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2001. 12. 31. 조례 제39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의 대상

[별표 3]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관련)

2. 개별기준

다.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1.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
법 제82조
제3항
주의
경고
허가취소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2001. 12. 31. 조례 제39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중매인의 최저 거래금액) 부류별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수산부류

선어 및 패류:2,500만원(법인은 6,500만원)

건어:1,600만원(법인은 3,200만원)

(2) 관련규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①도매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2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개설한다.

제82조(허가취소 등)③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법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관련)

1. 일반기준

마.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 판례집 2, 200; 1991. 5. 13. 89헌마267 , 판례집 3, 227 참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 판례집 10-2, 756, 762).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과 조례조항은 수산물 중도매인의 월간최저거래기준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과 조례조항에 따른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주의·경고·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권리침해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시행규칙 [별표 3〕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

56조관련) 1. 일반기준이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의 위반사항의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내용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과 조례조항 자체만으로는 아직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인지 여부 및 행정처분의 종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없음이 더욱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과 조례조항을 근거로 하여 행하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주의·경고·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김경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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