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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7. 11. 27. 선고 96헌마32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6헌마32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조 ○ 배

대리인 변호사 신 장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5년 형제 49501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고소인)은 1995. 11. 16.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준을 무고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청구인 조○배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5. 8. 경 의정부 경찰서에서 사실은 1993. 10. 경 청구인이 소방기구제조업체인 ○○전자주식회사의 기술부장으로 재직중 위 회사가 부도나 청구인을 대표로 한 위 회사 사원들과 채권자 대표인 피고소인 사이에 소방기구제조허가 명의자를 피고소인의 친구인 이○하로 하여 동업키로 합의하고 공장을 계속 운영하였으나 위 이○

하가 회사사정에 어두워 투자유치 및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소인 동의로 제조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임에도, 피고소인은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처남인 김○식 공동으로 명의변경키로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위 이○하를 속이고 제조허가권 명의를 함부로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하여 허가증 가액의 절반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며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고,

2.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4. 5. 경 청구인에게 □□공업사의 서울지사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빌려주면 사무실을 얻어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거짓말하여 청구인을 속이고 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 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6. 9.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 27 .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주심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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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