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6헌마32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조 ○ 배
대리인 변호사 신 장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5년 형제 49501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고소인)은 1995. 11. 16.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준을 무고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청구인 조○배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5. 8. 경 의정부 경찰서에서 사실은 1993. 10. 경 청구인이 소방기구제조업체인 ○○전자주식회사의 기술부장으로 재직중 위 회사가 부도나 청구인을 대표로 한 위 회사 사원들과 채권자 대표인 피고소인 사이에 소방기구제조허가 명의자를 피고소인의 친구인 이○하로 하여 동업키로 합의하고 공장을 계속 운영하였으나 위 이○
하가 회사사정에 어두워 투자유치 및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소인 동의로 제조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임에도, 피고소인은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처남인 김○식 공동으로 명의변경키로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위 이○하를 속이고 제조허가권 명의를 함부로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하여 허가증 가액의 절반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며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고,
2.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4. 5. 경 청구인에게 □□공업사의 서울지사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빌려주면 사무실을 얻어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거짓말하여 청구인을 속이고 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 분을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 27 .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주심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