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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2. 25. 선고 90헌마91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추 ○ 수

대리인 변호사 박 대 균(국선)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판례집 1, 413)

1991.11.25. 선고, 91헌마61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오○환은 1988.2.3.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옥이 청구외 양○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위 법원 87가단3170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청구인 및 위 이○옥의 소유이던 경기 안성군 공도면 ○○리 514의 1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위 양○모에게 매도된 경위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고, 청구외 윤○중은 같은 해 4.13. 위 법원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같은 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하였다.

청구인은 1988.11.24. 위 오○환과 윤○중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위 오○환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추○용이 위 오○환에게 청구인의 인장과 권리증,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보여주었고, 위 추○용과 역시 청구인의 동생인 같은 추○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도할 것의 약속을 받은 사실을 알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옥이 시동생들에게 팔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고,

(2) 위 윤○중은, 위 추○용이 원고들(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이 청구인의 동생들에게 매매를 위임하였다고 말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의 인감도장과 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보여주었고 원고들의 위임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말하였으며 부동산이 경매처분되기 전에 매도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참석한 사람 모두가 들었으며, 청구인의 처제 이○애도 언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고 말하였고, 추○용이 항상 서류봉투를 휴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추○문도 청구인이 부채 때문에 동생들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하였으며, 구속된 형이 빨리 팔아 출감시켜 달라고 애원하였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추○용이 청구인의 인장을 추○문에게 건네주어 찍게 하고 추○용은 청구인에 대한 책임을, 이○애는 이○옥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자처하며 계약서에 인장과 지장을 찍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처는 위 부동산의 매매를 위 추○문이나 추○용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고 위 이○옥이나 추○용, 추○문, 이○애 등도 위 증언과 같이 말하거나 행동한 바가 없으므로 위 증언은 모두 허위로서 위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1989.10.18. 위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63025호 사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자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였고 그 재항고도 1990.4.25. 기각되자 같은 해 5.18.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들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다만 청구인이 1986.9.16. 무고죄로 구속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인장 등을 청구인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던 청구외 김○우에게 맡겼던 바 있는데 위 김○우가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동생들인 위 추○용, 추○문 등에게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그들을 속인 다음 위 부동산을 위 양○모에게 매도하였고, 위 오○환과 윤○중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김○우의 교사를 받아 위와 같이 청구인이 부동산 매도를 위임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위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우 및 추○문, 추○용 형제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작용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고, 재판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위증이 있은 당해 재판의 당사자는 위증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어 위증의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는 주장이 추가된 점 외에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다.

3. 판단

먼저 청구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법무부장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는 것임은 당 재판소의 판례로 되어 있는 바이다(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등).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헌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넓게 해석할 것으로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개념에 의존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여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여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면 헌법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증죄가 직접적으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가 아니고 그 보호법익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이라 하여도 이에 불구하고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 당사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위증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헌

법재판소 1991.11.25. 선고, 91헌마61 결정 참조), 법무부장관의 위 주장은 결국 그 이유없다.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2.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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