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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7. 2. 20. 선고 96헌마76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20호 267~27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부모가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사법경찰관 인지사건의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함이 없이 바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1)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는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

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헌법조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2)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실체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자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나. 형사피해자인 청구인들이 고소를 제기함이 없이 사법경찰관의 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뒤 검사의 수사와 처분이 종결된 사건에 있어서, 반드시 청구인들로 하여금 새로이 당해 피의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 재항고의 절차를 거친 다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권리구제나 공권력의 효율적 집행면에서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별도로 고소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1989. 12. 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2. 2. 25. 선고, 90헌마91 결정

1992. 7. 23. 선고, 91헌마142 결정

1993. 3. 11. 선고, 92헌마48 결정

청 구 인 김 ○ 부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임 익 성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구외 정○근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95형제20429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피의자) 정○근은 전북1도○○○○호 세피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5. 11. 2. 20:50경 김제시 신곡동 수곡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만경쪽에서 김제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김○만(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같은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인지하고 수사한 후 1995. 11.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의 진술과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본건 사고는 위 김○만 운전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여 피의자에게 본건 사고발생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의자에게 다른 차량의 중앙선침범 운행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달리 피의자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혐의 없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본건 사고지점의 도로상황 및 피의자가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사고는 위 김○만이 자기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의자가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추월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교통사고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인 수사 등의 방법을 전혀 취하여 보지 아니한 채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피의자의 진술만을 쉽사리 믿고 피의자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결국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 및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3.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

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청구인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으며 더구나 청구인들은 본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관에 고소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건 교통사고는 위 김○만 운전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 기록에 첨부된 사고승용차에 대한 사진을 검토해보면 본건 사고는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옆부분과 위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돌되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충돌상태는 당시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선을 이탈하였다가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위 김○만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7퍼센트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이었다.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사고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고경위가 위와 같은 경우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의 중앙선침범 운행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사고 경위에 관한 주장은 청구인측에 불리한 증거를 맹목적으로 불신하면서 근거없는 추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부터 본다.

(1) 청구인적격 유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검사의 “혐의무”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이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145 결정 등 참조).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증언하는 이외에 형사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참조).

따라서 헌법 제27조 제5항에 정한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헌법이 위와 같이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본래의 뜻에 미루어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마91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청구외 김○만의 부모로서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사람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마48 결정 참조).

한편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다.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의 경우와는 달리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화하기 위한 이른바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위 법률조항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헌법이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본래의 뜻을 존중하여 그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당연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본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개념 역시 앞서 본 헌법 제27조 제5항의 취지에 맞추어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는 위 헌법

조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과 동일한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피의사실과 관련한 형사피해자이고,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당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여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보충성원칙의 문제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재항고 등의 권리구제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의자 정○근의 이 사건 교통사고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피의자를 고소 또는 고발하거나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의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고소를 제기한 바 없이 사법경찰관의 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뒤 피청구인의 수사와 처분이 종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들로 하여금 새로이 당해 피의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친 다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의 면에서나 공권력의 효율적인 집행의 면에서 보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위 피의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7. 23. 선고, 91헌마 142;1993. 3. 11. 선고, 92헌마48 각 결정 참조).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주 심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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