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범죄(犯罪)로 인한 피해자(被害者)"의 법의(法意)
나. 고소권자(告訴權者)가 아닌 고소인(告訴人)(즉 고발인(告發人))이 당해 고소사건(告訴事件)에 관하여 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가. 청구인 소유 대지와 바로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가 그 대지 위에 건물신축공사를 하는 과
정에서 당국(當局)의 허가(許可) 없이 건축허가면적을 초과 증축하는 건축법위반(建築法違反)의 범행을 하였고 위 건물신축공사를 감리하던 건축사(建築士)가 이를 묵인하는 건축사법위반(建築士法違反)의 범행을 하였으며 그 결과로 위 신축건물이 청구인 소유의 대지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접대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경계침범범행(境界侵犯犯行)의 피해자(被害者)로서 그에 관하여 고소(告訴)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건축법위반(建築法違反) 및 건축사법위반(建築士法違反)의 범행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간접적(間接的)인 사실상(事實上)의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있을 뿐 그 범행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直接的)으로 자기의 권리(權利)나 법익(法益)을 침해받은 피해자(被害者)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고소권(告訴權)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비록 청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위 건축법위반(建築法違反) 및 건축사법위반(建築士法違反)의 범행에 관한 고소(告訴)를 하고 그에 관한 검사(檢事)의 무혐의(無嫌疑)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를 한 사실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에 관한 청구인의 고소(告訴)는 고소권(告訴權) 없는 자에 의한 고소(告訴)이므로 고소(告訴)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告發人)에 의한 고발(告發)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검사(檢事)의 무혐의(無嫌疑)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그 고발인(告發人)은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판례집 1권, 413)
1990.6.25. 선고, 89헌마234 결정 (판례집 2권, 207)
1990.12.26. 선고, 90헌마20 결정 (판례집 2권, 487)
1992.7.23. 선고, 91헌마81 결정
1992.12.24. 선고, 91헌마168 결정
당사자
청구인 : 최○옥
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3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2년 형제28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1.1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
청에 청구외 박○숙, 김○금을 건축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2년 형제2815호)의 피고소인 박○숙, 김○금에 대하여 1992.4.30.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숙은 가정주부로서 서울 강서구 ○○동 612의 100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의 건축주이고, 피고소인 김○금은 위 같은 구 화곡동 987의 2 소재 "소망건축사(건축사무소)"에서 건축사보로 종사하는 자인 바,
가. 피고소인 박○숙은 1991.7.6.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위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함에 있어 당국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이 없이 같은 달 말경부터 1992.1. 말경까지 사이에 건축허가면적인 연면적 194평방미터를 98.2평방미터 초과한 연면적 292.2평방미터로 위 주택을 증축하고,
나. 피고소인 김○금은, 위 "소망건축사"의 소장인 건축사 이원무와 공모하여,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 주택의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전항기재와 같이 그 건축주인 상피고소인 박○숙이 당국의 허가없이 건축허가면적을 초과 증축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지적하여 그 공사를 중단시키고 허가평수를 초과한 부분을 철거시킨 후 다시 공사를 하도록 감독하는 등 건축허가설계에 따라 정확히 시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건축사로서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박○숙의 건축법위반사실을 묵인하고 그 공사를 완공하도록 방조함으로써 그 결과 위 신축건물이 인접한 청구인 소유대지를 침범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3. 먼저 직권으로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고소인) 소유인 서울 강서구 ○○동 612의 142 대 91평과 피고소인 박○숙소유인 위 같은 동 612의 100 대 43평은 서로
인접해 있는바, 피고소인 박○숙은 그 소유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국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이 없이 건축허가면적보다 약 100평방미터를 초과 건축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소인 김○금은 위 건축공사의 감리를 보조하던 자로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사(보)로서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묵인함으로써 그 결과 위 신축건물이 청구인 소유대지를 침범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박○숙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으로, 김○금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위반으로 각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사 위와 같은 박○숙의 건축법위반사실 및 김○금의 건축사법위반사실이 있고 그 결과로 박○숙의 신축건물이 청구인 소유대지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접대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경계침범범행의 피해자로서 그에 관하여 고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에 앞서 1991.8.29. 위 박○숙을 경계침범죄 등으로 고소하고 그에 관하여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같은 해 11.29. 당재판소 92헌마163 사건으로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건축법위반 또는 건축사법위반의 범행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 그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고소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