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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3. 11. 선고 92헌마306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청구인

: 최○옥

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3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2년 형제28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1.1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 박○숙, 김○금을 건축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2년 형제2815호)의 피고소인 박○숙, 김○금에 대하여 1992.4.30.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12.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 즉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숙은 가정주부로서 서울 강서구 ○○동 612의 100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의 건축주이고, 피고소인 김○금은 위 같은 구 □□동 987의 2 소재 "○○건축사(건축사무소)"에서 건축사보로 종사하는 자인 바,

가. 피고소인 박○숙은 1991.7.6.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위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함에 있어 당국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이 없이 같은 달 말경부터 1992.1. 말경까지 사이에 건축허가면적인 연면적 194평방미터를 98.2평방미터 초과한 연면적 292.2평방미터로 위 주택을 증축하고,

나. 피고소인 김○금은, 위 "○○건축사"의 소장인 건축사 이○우와 공모하여,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 주택의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전항기재와 같이 그 건축주인 상피고소인 박○숙이 당국의 허가없이 건축허가면적을 초과 증축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지적하여 그 공사를 중단시키고 허가평수를 초과한 부분을 철거시킨 후 다시 공사를 하도록 감독하는 등 건축허가설계에 따라 정확히 시공하도록 조치

를 취할 건축사로서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박○숙의 건축법위반사실을 묵인하고 그 공사를 완공하도록 방조함으로써 그 결과 위 신축건물이 인접한 청구인 소유대지를 침범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3. 먼저 직권으로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고소인) 소유인 서울 강서구 ○○동 612의 142 대 91평과 피고소인 박○숙 소유인 위 같은 동 612의 100 대 43평은 서로 인접해 있는바, 피고소인 박○숙은 그 소유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국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이 없이 건축허가면적보다 약 100평방미터를 초과 건축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소인 김○금은 위 건축공사의 감리를 보조하던 자로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사(보)로서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묵인함으로써 그 결과 위 신축건물이 청구인 소유대지를 침범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박○숙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으로, 김○금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위반으로 각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사 위와 같은 박○숙의 건축법위반사실 및 김○금의 건축사법위반사실이 있고 그 결과로 박○숙의 신축건물이 청구인 소유대지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접대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경계침범범행의 피해자로서 그에 관하여 고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에 앞서 1991.8.29. 위 박○숙을 경계침범죄 등으로 고소하고 그에 관하여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같은 해 11.29. 당재판소 92헌마163 사건으로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건축법위반 또는 건축사법위반의 범행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 그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고소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하다면 비록 청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위 건축법위반 및 건축사법위반의 범행에 관하여 고소를 하고 그에 관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한 사실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에 관한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권 없는 자에 의한 고소이므로 고소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에 의한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다(당재판소 1992.7.23. 선고, 91헌마8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당 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0.12.26. 선고, 90헌마20 결정; 1992.12.24. 선고, 91헌마168 결정 등 참조)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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