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 이○영
대리인 변호사 신경훈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1.8. 선고, 90헌마210 결정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
나.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8.7.1. 국가 소유의 철도청 소관 행정재산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토지에 관하여 철도청장에게서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사용목적을 용산역 구내약국부지로, 사용기간을 1988.12.31.까지로, 사용료를 금 1,710,000원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사용하였고, 1988.12. 말경 1989년도분 사용료로 금 3,811,500원을 납부하고 사용기간을 1989.12.31.까지로 연장하는 계속사용허가를 받아 위 토지를 계속 사용하다가 1989.12.15. 다시 계속사용허가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철도청장은 위 토지 계속사용허가의 조건으로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1981.12.29. 철도청훈령 제5295호) 제30조에 따라 산정한 1990년도분 사용료 금 5,714,000원을 1989.12. 말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용료의 인상이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위 사용료 중 일부인 금 3,000,000원만을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0.12.29.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바, 서울지방철도청장은 1990.12.29.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용료의 체납을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중 약국부지의 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3.7.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위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에 정한 사용료 산출방법 중 "역"재산을 약국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요율 및 재산가액 평가방법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청구인의 위 토지에 대한 계속사용허가신청에 관하여 그
계속사용허가의 조건으로 1990년도분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였던 1989.12.15. 당시 시행 중인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1990.6.30. 대통령령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사용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국유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요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에서, 약국부지의 사용요율은 1,000분의 300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산출한 가액과 과세시가 표준액, 대장가격 및 자체평가액을 비교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위 조항은 위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금지를 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국유의 위 토지를 철도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그 공권력의 행사가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당해 법규의 시행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현실로 침해받아 그 위헌 여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성숙된 것은 늦어도 위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시행 후 위 토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던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위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1990년도분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한 1989.12.15.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