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재
대리인 변호사 이 기 문
【심판대상조문】
소득세법(所得稅法)(1990.12.31. 개정 법률 제4281호) 제29조 제1항
① 거주자(居住者)가 부동산(不動産)(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주택(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부동산(不動産)상의 권리(權利) 등을 대여(貸與)하고 받은 보증금(保證金)·전세금(專貰金)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性質)의 금액(金額)(임대사업(賃貸事業)과 관련된 차입금(借
入金)의 상환(償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輸入金額)이 그임대보증금(賃貸保證金) 등에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이자율(利子率)을 참작하여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이자율(利子率)을 곱하여 산출(算出)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計算)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不動産所得金額)의계산(計算)에 있어서 총수입금액(總收入金額)에 산입(算入)한다.
【참조 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재판(裁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참조 판례】
1.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1.6.3. 선고, 89헌마46 결정
1992.11.12. 선고, 91헌마192 결정
2.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0.3.11. 선고, 91헌마2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의 청구취지로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1990.12.31. 개정 법률 제4281호)의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임대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전문,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후단, 제38조, 제59조의 규정에 위반된. 다라는 심판을 구하고, 그 청구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다.
즉, 청구인은 1989.5.1. 인천 남구 ○○동 1546의 3, 4, 5, 6, 7. 지상에 총면적 3,116.09제곱미터의 ○○빌딩 신축공사를 청구외 ○○진흥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하게 한
바 있었는데
당시 위 공사에 소요된 총 건축자금 중 일부는 임대보증금을 입주전에 선급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로 부터 임대보증금을 선급받아 1991.5.22. 위 ○○빌딩을 준공하였는 바, 관할 남인천세무서장은 그 후인 1993.9.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위 임대보증금 합계 2,104,600,000원에 대하여 앞서 본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당초 청구인이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 96,789,692원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79,962,500원(91년 귀속, 93년 9월 수시분)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위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로부터 선급받은 임대보증금은 전액 건축비에 충당되었으므로 거기에서는 그 이자율상당의 소득이나 수입이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제16조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또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이 부동산임대에 관련한 차입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형식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후 선수(先受)임대보증금으로 동 차용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고 실질상 임대관련부채인 입주전 선수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조달한 경우에는 과세된다면 이는 형식적인 절차방법의 차이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심히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공사를 한 사람만 보호되고 실제로 입주하려는 임차인으로부터 선수임대보증금을 받아 공사를 한 사람은 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남인천세무서장의 위 1993.9.16.자 과세처분은 앞서 본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적법하고 따라서 그에 대하여는 법률상 다른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그 근거법률인 위 소득세법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른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보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재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당재판소의 확립된 판례(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조)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이 위 1993.9.16.자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 자체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판례(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조)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공포·시행으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하여 위 규정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 규정은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어 1991.1.1.부터 시행되었으며 위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역시 1990.12.31. 대통령령 13194호로 개정되어 1991.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1991.1.1.부터 18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3.12.11.에 제기되었으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가사 남인천세무서장의 위 1993.9.16.자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본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60일의 청구기간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또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