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4. 1. 12. 선고 93헌마287 결정문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주 ○ 택
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장 검사
【참조 조문】
【참조 판례】
1989.3.17. 고지, 89헌마21 결정
1992.6.24. 고지, 92헌마104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피청구인이 1992.12.30.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검사의 공소권행사는 위헌이라는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