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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1. 12. 선고 93헌마287 판례집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판례집6권 1집 7~8]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검사(檢事)가 공소(公訴)를 제기하면 법원(法院)에 의한 재판절차(裁判節次)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刑事裁判節次)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심사(審査)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檢事)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은 독립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주 ○ 택

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장 검사

참조판례

1989.3.17. 고지, 89헌마21 결정

1992.6.24. 고지, 92헌마104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피청구인이 1992.12.30.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검사의 공소권행사는 위헌이라는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3.17. 고지, 89헌마21 결정; 1992.6.24. 고지, 92헌마104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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