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손 오 순
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관련사건
대법원 90도319 강도살인 등
【참조 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0조 (준용규정(準用規定)) 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절차(審判節次)에 관하여는 이 법(法)에 특별한 규정(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民事訴訟)에 관한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彈劾審判)의 경우에는 형사소송(刑事訴訟)에 관한 법령(法令)을,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및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을 함께 준용(準用)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刑事訴訟)에 관한 법령(法令) 또는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 민사소송(民事訴訟)에 관하 법령(法令)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民事訴訟)에 관한 법령(法令)은 준용(準用)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認容決定)) ①∼⑥ 생략
⑦ 제68조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인용(認容)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憲法訴願)과 관련된 소송사건(訴訟事件)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當事者)는 재심(再審)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⑧ 생략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11조 (당사자(當事者)의 사망(死亡)으로 인한 중단) ① 당사자(當事者)가 사망(死亡)한 때에는 소송절차(訴訟節次)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相續人), 상속재산관리인(相續財産管理人) 기타 법률(法律)에 의하여 소송(訴訟)을 속행(續行)할 자(者)는 소송절차(訴訟節次)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 생략
【참조 판례】
2. 1992.11.12. 선고, 90헌마3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손 ○ 순
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관련소송사건 대법원 90도319 강도살인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1990.12.4.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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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사건(90도319호)이 계속중 강고살인죄의 법정형의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338조, 사형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한 같은 법 제41조 제1호, 사형의 집행을 규정한 같은 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 제1항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0초24)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0.4.24.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리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5.1. 헌법재판소에 위 각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 및 제37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한 1994.10.27.자 법무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중인 1990.12.4. 사형집행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의 전제되는 재판이었던 대법원 90도319호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4.24.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종료되었지만,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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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수계할 수 있지만, 수계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수계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청구인이 사망한지 4년이나 지났는데도 수계신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국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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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주심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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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4.12.29,90헌바13,판례집제6권2집,351,35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