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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5. 25. 선고 94헌마10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청구인

(請求人)이 주식회사(株式會社)의 대표이사(代表理事)일 뿐인 경우에는 주식회사(株式會社)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다만, 범죄의 피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식회사의 주주(株主)도 역시 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경우라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원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참조 조문】

【참조 판례】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1.4.1. 선고, 90헌마65 결정

1993.3.11. 선고, 91헌마233 결정

1994.5.6. 선고, 89헌마35 결정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대구지방검찰청 93년형제7687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주식회사 ○○출판사(대표이사 이○원)는 1993.8.20. 청구외 성○경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출판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2.1.25. 대구시 남구 봉덕3동 ○○출판공사사무실에서 “운전면허시험문제집”을 만들면서 주식회사 ○○출판사가 발행한 “운전면허학과시험” 문제집의 내용을 모방하여 약 30,000부를 제작하고 위 “운전면허시험문제집”에 동 회사가 서울, 경향, 중앙신문 등과 방송에 광고·선전하여 수험생, 출판업자등 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식된 “○○출판사”라는 상호와 유사한 “○○출판공사”라는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11.30.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4.5.19. 위 주식회사 ○○출판사의 대표이사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이며 동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당한 것이어야 하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3.3.11. 선고, 91헌마233 ; 1994.5.6. 선고, 89헌마35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인 위 고소사실은 청구외 성○경이 운전면허시험문제집을 제작·판매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출판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출판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범죄의 피해자는 위 주식회사 ○○출판사라 할 것이고 동 회사의 대표이상일뿐인 청구인은 위 성○경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범죄의 피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식회사의 주주도 역시 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헌법재판소 1991.4.1. 선고, 90헌마65 ; 1994.4.28. 선고, 93헌마47 각 결정 참조), 청구인이 위 주식회사 ○○출판사의 주주겸 대표이사인 경우라면 청구인도 청구외 성○경의 이 건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는 비록 고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불기소사건의 범죄피해자로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소원심판청구기간은 그 불기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불기소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80일 이내라 함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2.1.18. 선고, 90헌마227 결정 참조). 위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늦어도 1993.12.28.까지는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그 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후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4.5.19.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가사 청구인이 위 회사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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