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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4. 29. 선고 2003헌마134 판례집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취소]
[판례집16권 1집 569~57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에 의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수행하던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연수활동중의 관리업무를 연수생을 파견한 외국의 송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 지침 제36조 제2항의 개정이, 종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위 업무를 위탁받아 업으로 하던 회사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 변동이 생긴 것은 중앙회회장의 업무범위이고, 종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위 업무를 위탁받아 업으로 하던 청구인들은 중앙회회장의 업무범위가 변동됨으로 인해 종전에 중앙회회장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연수생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지, 위 지침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2002. 12. 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23호) 제36조(연수생등의 관리) ① 생략

② 송출기관은 연수생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수생등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2. 산업연수생의 입·출국 지원 및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

3. 연수생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리

4. 연수생등의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5. 연수생등의 이탈방지 및 이탈자 출국조치에 관한 사항

6.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7. 연수생등의 근무처 변경에 따른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

8. 연수생등의 근무상황 점검 및 애로해결

9. 기타 중앙회회장이 위탁하는 사항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수되는 사항

③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5. 5. 25. 94헌마100 , 판례집 7-1, 404, 409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 판례집 13-1, 1441, 1455-1456

당사자

청구인 주식회사 ○○개발(대표이사 석○우) 외 17인

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지철호 외 3인

피청구인 중소기업청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중소기업청장은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을 고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중소기업중앙회회장(이하 “중앙회회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산업연수와 관련하여 연수업체와 연수생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중앙회회장은 위 업무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일부 업무를 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지침 고시 이후 중앙회회장으로부터 산업연수생 관련 민·형사사건 사후 수습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하고 있던 업체들이다.

중소기업청은 2002. 12. 10. 위 지침을 개정하여 연수생에 대한 관리주체를 중앙회회장과 산업연수생을 송출한 외국의 송출기관으로 2원화하였다. 그런데 위 지침의 개정으로 종래 주로 청구인들이 중앙회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오던 산업연수생관리 업무가 외국의 송출기관으로 이전되었는바, 외

국의 송출기관은 이제 스스로의 책임 하에,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거나,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산업연수생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청구인들은 더 이상 중앙회회장으로부터 종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지침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2. 12. 10.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23호) 제3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과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23호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제36조(연수생등의 관리) ② 송출기관은 연수생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수생등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2.산업연수생의 입·출국 지원 및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

3. 연수생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리

4. 연수생등의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5.연수생등의 이탈방지 및 이탈자 출국조치에 관한 사항

6.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7.연수생등의 근무처 변경에 따른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

8. 연수생등의 근무상황 점검 및 애로해결

9. 기타 중앙회회장이 위탁하는 사항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9조(한국지사의 설치 등) ① 송출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중앙회회장이 중소기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1. 6.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1-12호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제34조(연수생 관리등) ① 중앙회 회장은 연수업체와 연수생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연수생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

2.연수생의 연수관련 기본권 보호를 위한 업체지도

3. 연수생의 입출국 및 인도에 관한 사항

4. 연수생 교육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5.연수업체 및 연수생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리, 애로 해결

6. 연수생의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7. 연수생 및 연수업체의 현황 종합전산관리

8.연수생의 연수업체 근무상황 및 의료보험, 산재보호, 상해보험 가입지도, 외국인등록 지도

9. 연수생관련 민·형사사건 사후 수습

10. 연수생의 질병, 부상, 사망, 이탈 등 처리

11.기타 연수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내지 ③ 생략

④ 중앙회 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중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제3호, 제8호 내지 제11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지침은 종래 중앙회회장이 수행해 오던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외국송출기관에 이전함으로써, 지금까지 중앙회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5. 5. 25. 94헌마100 , 판례집 7-1, 806, 808; 2001. 6. 28. 2001헌마132 , 판례집 13-1, 1441, 1455).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지침의 개정은 종전에 중앙회회장의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대한 관리업무 중, 주로 청구인들과 같은 회사가 위탁받아 수행해 오던 업무를 산업연수생을 송출한 외국의 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고, 송출기관은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산업연수생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청구인들은 이제는 중앙회회장과 위탁계약을 맺을 수 없고, 송출기관의 협력업체가 되어야만 종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 변동이 생긴 것은 중앙회회장의 업무범위일 뿐,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에 어떤 직접적인 침해가 없다. 청구인들이 중앙회회장의 업무범위가 변동됨으로 인해 종전에 중앙회회장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해 오던 산업연수생의 관리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송출회사의 지정을 받아 협력업체가 되는 수밖에 없으나 이는 청구인들에게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일 뿐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별 지

〔별 지〕 청구인 명단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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