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수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6파798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건축법위반)
주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과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중 1주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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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전○선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 391의 10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근린생활시설의 공유자로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1996. 2. 12. 위 건물 중 무단증축된 374. 14㎡ 부분을 같은 해 3. 12.까지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금 29,14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6. 12. 30. 96파798호 결정으로 청구인과 위 전○선을 각 이행강제금 12,500,000원에 처하였다. 청구인은 위 결정을 1997. 1. 8. 송달받고 같은 달 16.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는 한편 위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과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중 1주일부분이 청구인의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97카기35)을 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1997. 2. 5. 위 신청을 기각받고 같은 달 15.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과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중 1주일 부분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법조항과 관련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항고의 절차)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과태료의 재판의 절차)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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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14조(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부터 1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입법은 명확하여야 하며 법률전문가만이 알아볼 수 있거나 일반국민이 착오에
빠질 정도여서는 곤란하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은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즉시항고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같은 법 제23조에서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위 법조항은 즉시항고기간을 파악하는데 일정한 단계(준용규정 검토과정)를 거치게 규정함으로써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즉시항고기간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하고(같은 법 제23조가 즉시항고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항고라고만 규정하여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불복기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헌법상 평등권, 국민의 적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2)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을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와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부터 1주일내로 정하는 것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상소기간에 비하여 불리하게 단기간의 불복기간을 규정함으로써(나아가 1주일과 2주일은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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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로 앞당겨 확정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즉시항고로 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및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1)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서 즉시항고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제1편 총칙에서 항고의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14조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그 즉시항고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이상, 비송사건절차법의 위 규정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등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어떤 법률에서 그 절차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 불복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을 준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법의 오해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할 정도로 어렵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이 헌법상 평등권,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즉시항고는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독립한 불복신청방법으로서의 항고 중에서 재판의 성질상 특히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고 불변기간인 항고기간내에 한하여 제기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언제나 원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송법상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가 판결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그 불복신청절차가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절차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판결에 대한 상소를 2주일내에 제기할 수 있음에 대하여 즉시항고기간을 1주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재판의 신속한 확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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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 의하여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정하여진 이상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1)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즉시항고기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248조 제3항과 제23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의 제414조가 준용되어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이 1주일이라는 것이 명백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알기 어렵거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도록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떤 법률에서 그 절차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불복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을 준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할 정도로 어렵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이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민사소송법 제414조에서 즉시항고기간을 2주일의 상소제기기간과 달리 1주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즉시항고에 대하여 신속히 항고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절차상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의 신속한 확정의 필요에 의한 합리적인 차별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14조가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의 위헌 여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따로이 즉시항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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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지 아니함은 청구인 주장과 같다. 그러나 같은 법 제23조는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은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부터 1주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위 법조항들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과태료재판에 대한 불복기간이 1주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따라서 위 법조항들이 즉시항고기간을 파악하는데 일정한 단계(준용규정 검토과정)를 거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이 즉시항고기간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하여 헌법상 평등권, 국민의 적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중 1주일 부분의 위헌 여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와 판결이외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동일한 불복절차 안에서 규율할 것인가 또는 각각 분리하여 취급할 것인가, 나아가 그 불복
기간을 둘 것인가 아니둘 것인가, 둔다면 얼마간의 기간으로 할 것인가 등은 그 나라가 취하고 있는 소송법체계에 따라 입법권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될 성질의 것이며, 헌법상의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이 요구하는 평등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8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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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즉시항고에 대하여 신속히 항고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볼 때 즉시항고기간을 보통항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또한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과는 달리 1주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입법권의 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여 과잉으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합리적인 차별이라 수긍되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도 할 수 없다.
4. 결 론
결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과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중 1주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주문표시에 관하여 재판관 조승형의 아래 5.와 같은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 중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과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중 1주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ㆍ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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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
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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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08.27, 97헌바17, 판례집 제10권 2집 , 398, 39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