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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2. 28. 선고 2005헌바88 판례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호, 제6항 제4호, 관세법 제278조)]
[판례집20권 1집 232~24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포탈관세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면서,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관세범의 벌금형에 대해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중 ‘제38조 제1항 제2호제53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가. 관세포탈범은 재정범으로서 일반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관세포탈액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 따라서 관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비록 포탈관세액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이므로 일응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항 제4호(이하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라 한다)이 징역형의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더라도, 관세포탈 등의 행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더욱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재판에서 법관이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 등을 통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의한 법정형 하한의 가중 정도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거나 범죄자를 과잉처벌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다.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잡아 거액의 관세포탈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관세징수 및 수출입통관의 적절한 관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경제질서의 유지와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과잉처벌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생강과 같이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있어서 관세포탈의 경우에 죄질이 더 무거운 밀수입의 경우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병과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 아울러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는 국내산업의 특별한 보호(농어민의 보호 등)를 위한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생강의 국내생산이 충분치 않음에 따라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징벌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 밀수입죄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은 관세포탈죄의 그것보다 더 무거워 결국 전체적인 양형상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과잉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세범의 경우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벌금형의 법정형의 범위가 대부분 포탈세액이나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포탈세액이나 물품원가는 적지만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의 경합범가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조직적·지능적으로, 또한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관세범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경합범가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벌금형이 지나치게 낮아져서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위하력이 상실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중 ‘제38조 제1항 제2호제53조’ 부분이 경합범가중 제한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관세범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해 관세범을 엄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정당한 입법목적에 따른 것이며, 그로 인해 벌금형의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정도는 우리의 경제현실이나 사회실정 및 국민의 법감정에 기초해 볼 때 불합리한 정도라 할 수 없다.

재판관 민형기의 보충의견

근자에 들어 국가의 조세 체계상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중요도가 현격하게 쇠퇴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국가의 조세 체계에 있어 관세를 일반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단위로 삼고, 그에 따라 관세포탈을 일반 조세포탈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평가하여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의한 관세포탈의 가중처벌이 일반 조세포탈에 대한 가중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하여 형벌체계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또 양 범죄의 상호관계에 있어 평등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 또한 충분하여 입법론적으로 이를 조속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저가신고에 따른 병과 벌금형의 법정형과 밀수입에 대한 병과 벌금형의 법정형 간에 ‘형벌의 기형적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현상은, 비록 그것이 병과되는 벌금형에 관한 것이긴 하나,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파생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책임과 형벌 간의 균형을 요구한다. 따라서 가벌성의 정도가 밀수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저가신고행위가 우연히 고관세율이 적용되

는 품목에서는 밀수입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게 평가되는 왜곡현상은 죄형법정주의와도 합치되기 어렵다. 이 사건 특가법의 입법자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형벌체계상의 균형 파괴 결과를 간과하고 있다. 더욱이 경합범가중제한이나 작량감경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관에 의해 불평등 상황이 조정될 가능성도 법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대해 ‘포탈관세액이 물품원가의 2배를 초과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형법규정의 배제) ① 이 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제10조 제2항·제11조·제32조 제2항·제38조 제1항 제2호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제4항 또는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3. 생략

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생략

⑦~⑧ 생략

참조조문

구 관세법(2006. 3. 24. 법률 제7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 중 포

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5. 4. 20. 91헌바11 , 판례집 7-1, 478, 487

헌재 1995. 4. 20. 93헌바40 , 판례집 7-1, 539, 549, 553

헌재1998.5.28. 97헌바68 , 판례집 10-1, 640, 648-649, 653-654

헌재 2005. 7. 21. 2003헌바98 , 판례집 17-2, 34, 40

헌재2006.12.28. 2005헌바35 , 판례집 18-2, 589, 594-595

2. 헌재 1998. 11. 26. 97헌바67 , 판례집 10-2, 701-715

당사자

청 구 인 윤○석

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2005노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주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항 제4호,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중 ‘제38조 제1항 제2호제53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2004. 4. 8. 양산시 상북면 소재 양산세관에서 중국산 생강 25톤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하여 관세 103,033,7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7.까지 총 32회에 걸쳐 관세 합계금 2,961,007,980원을 포탈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5. 1. 21. 기소되었다.

(2)부산지방법원은 2005. 3. 18.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제4호,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31. 청구인의 항소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

(3)이에 청구인은 2005. 9. 5. 대법원에 상고함과 동시에 2005. 9.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 이를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 제6항 제4호(이하에서 이들 조항 전부를 포탈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라 한다) 및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 이를 ‘관세법’이라 한다) 제278조 제1항 중 ‘제38조 제1항 제2호제53조’ 부분(청구인은 제278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이유와 당해사건에 대한 위 1심, 2심 판결 내용 및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의 위헌 여부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형법규정의 배제) ① 이 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32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2호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특가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법정형은 사형만 없을 뿐이지 살인죄의 법정형과 같을 정도로 무거워 위헌이며, 또한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에 대하여 관세법 제278조형법상의 작량감경, 경합범가중규정 등까지도 배제하고 있어 법관의 최소한의 재량마저 제한하고 있다.

(2)저가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에 대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또는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4호는, 이 사건 생강과 같이 관세율이 377%나 되는 물품에 있어서 저가신고를 하는 경우를 아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불합리하다.

(3)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보장, 자유경제질서 보장, 대외무역의 육성, 재판의 독립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1) 관세법의 규정만으로 관세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특가법을 제정하여 이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살인죄 등 다른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법정형

의 경중을 논단할 수는 없다(가사 살인죄와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살인죄에는 극형인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법정형에는 사형이 없다). 관세포탈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포탈세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되므로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모든 관세포탈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포탈세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포탈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2)형법상 경합범가중 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관세법 제278조 제1항은 그 입법목적이 합리적이며,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의 원리에 반하거나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넘어선 과잉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법률로써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헌법에 반하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죄질이 더 무거운 밀수입죄보다 관세포탈자의 경우에 더 많은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에 국한되며, 밀수입죄의 징역형의 법정형이 관세포탈죄의 그것보다 더 무거운 점에 비추어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요지

관세포탈죄에 대해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획득을 동기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 범죄 자체를 억제하고 형벌의 징벌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입법목적이므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자체를 과중한 형벌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생강의 국내생산이 충분치 않음에 따라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그 결과로서 벌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포탈세액이 커지는 예외적 상황이라 할 것인바 벌금형 병과의 가중함은 징역형 등 자유형의 양형에서 감안되면 될 것이므로 반드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의 내용은 대체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와 같다.

라.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적 소득수준에서 본 1억 원의 경제적 가치, 거액의 관세포탈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과잉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은 입법자가 그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또한 법관이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음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거나 과잉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것은 관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잡아 거액의 관세포탈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득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관세징수 및 수출입통관의 적절한 관리를 확립하고 나아가 건전한 경제질서의 유지와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거나 과잉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세법 제278조 제1항은, ① 관세범의 본질은 재정범으로서 벌금형의 부과가 원칙이라 할 것인데 재정범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범죄자의 정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의무위반 사실만을 이유로 획일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② 수차례에 걸쳐 관세포탈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의 경합범가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벌금액이 포탈세액에 비해 적어짐으로써 벌금형이 형벌로서의 위하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③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중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법목적에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위헌 여부

(1) 법정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

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1995. 4. 20. 91헌바11 , 판례집 7-1, 487; 헌재 1998. 5. 28. 97헌바68 , 판례집 10-1, 640, 648).

(2)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입법목적과 연혁

(가) 원래 어떤 범죄를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그 법률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현상에 큰 변화가 생겨서 일반법의 특정형으로는 처벌의 실효가 없게 되었거나, 종래에는 단순한 행정범으로 인식되던 것이 사회사정의 변화에 따라 형사범으로 인식되게 된 경우와 같이 그 범죄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형이 너무 낮아서 입법으로 일정한도 이상의 양형의 선택을 제한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법률정책이다(헌재 1998. 5. 28. 97헌바68 , 판례집 10-1, 640, 649).

(나)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1항 제1호, 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밀수행위가 날로 성행하고 그 수법이 더욱 대담, 지능화되면서 폭력을 수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가재정수입과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이 저해되는 등 밀수행위가 고질적인 사회악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그로 인해 관세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1966. 2. 23. 이 사건 특가법이 신규 제정되면서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관세법을위반하여물품을수출입하거나관세를포탈한경우에는가액에 따라가중처벌’하자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특가법 제정 당시에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포탈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 처하도록 하면서 각 ‘포탈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후 국가경제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사회적 가치관 및 국민 법감정의 변천에 따라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포탈세액 등 구성요건 해당금액 및 법정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왔으며, 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특가법 조항과 같은 내용을 갖게 되었다.

(3)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과잉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내용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동법 제241조 제1항, 제2항) 또는 입항 전 수입신고(동법 제244조 제1항)를 한 자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동조 제5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은 관세포탈 등의 경우에 그 법정형을 가장 중한 경우에 있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그 법정형이 가장 경한 경우에 있어서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세법 조항과 비교하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나)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가중처벌이 과도한 것인지 여부

① 가중처벌의 정당성

관세포탈범은 재정범으로서 일반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관세포탈액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 따라서 관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비록 포탈관세액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이므로 일응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만, 그 한계금액 1억 원을 전후한 사안에 있어 법정형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법관이 구체적 재판에서 작량감경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그 점만을 들어 바로 불합리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관세포탈행위가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너무 가벼워 범죄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적 소득수준에서 본 1억 원의 경제적 가치, 거액의 관세포탈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 내지 비난여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과잉처벌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② 살인죄의 법정형과의 비교

청구인은 특가법 제6조 제4항 제1호가 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고, 살인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1995. 4. 20. 93헌바40 , 판례집 7-1, 539, 549; 헌재 2006. 12. 28. 2005헌바35 , 판례집 18-2, 589, 594).

살인죄는 강학상의 이른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관세법상의 관세포탈죄나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이른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재정권 특히 과세권의 확보이므로,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다. 따라서 살인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특가법 조항 소정형의 경중을 논단할 수는 없다. 이 점은 사람의 생명이 가장 존귀한 형벌법규의 보호법익이라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다르지 않다.

가사 살인죄의 법정형과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법정형을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경우에는 포탈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으면서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법정형이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

③ 법정형 하한의 과중 여부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법률 그 자체로써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5. 4. 20. 93헌바40 , 판례집 7-1, 539, 553; 헌재 1998. 5. 28. 97헌바68 , 판례집 10-1, 640, 654; 헌재 2005. 7. 21, 2003헌바98 , 판례집 17-2, 34, 40; 헌재

2006. 12. 28, 2005헌바35 , 판례집 18-2, 589, 595).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관세포탈 등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더라도, 관세포탈 등의 행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더욱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재판에서 법관이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의한 법정형 하한의 가중 정도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거나 범죄자를 과잉처벌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④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이 사건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4호는 관세포탈자에 대하여 포탈관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의 필요적 병과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이 사건 규정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조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잡아 거액의 조세포탈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헌재 2005. 7. 21, 2003헌바98 , 판례집 17-2, 34, 40; 헌재 1998. 5. 28, 97헌바68 , 판례집 10-1, 640, 653 참조).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관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잡아 거액의 관세포탈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관세징수 및 수출입통관의 적절한 관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경제질서의 유지와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조세포탈자에 대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의 경우와 달리 볼 바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따른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두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과잉처벌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법정형은 법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의 정상에 따라 그에 알맞는 적정한 선고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 폭을 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입법자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

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입법자가 일정액 이상의 관세포탈범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적 결단으로 볼 수 있고, 관세포탈죄의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⑤ 밀수입죄 벌금형과의 불균형 문제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동조 제2항 ‘밀수입’의 경우에는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제6조 제6항 제4호는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의 경우에 포탈세액의 2배 이상 또는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밀수입죄가 저가신고에 비하여 죄질도 더 무겁고 따라서 법정형도 더 무거운 것인데도, 이 사건 생강과 같이 관세율이 377%나 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저가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는 경우보다 벌금액이 더 커지는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포탈죄의 경우에 그 벌금형은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이 사건 생강과 같이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있어서 관세포탈의 경우에 죄질이 더 무거운 밀수입의 경우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병과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 아울러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는 국내산업의 특별한 보호(농어민의 보호 등)를 위한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생강의 국내생산이 충분치 않음에 따라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징벌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 밀수입죄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은 관세포탈죄의 그것보다 더 무거워 결국 전체적인 양형상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과잉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관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관세법 제278조 제1항은 관세범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가중 제한규정)와 제53조(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과잉처벌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수개의 관세포탈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 형법상의 경합범가중 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준용할 것인가 여부의 문제는 결국

관세포탈죄의 법정형에 관한 문제이어서 국가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합리적이 아니거나 그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넘어선 과잉처벌인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8. 11. 26. 97헌바67 , 판례집 10-2, 701-715 참조)고 할 것이다.

먼저, 관세범의 본질은 관세의 부과·징수권을 직접·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관세수입의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재정범으로서 벌금형의 부과가 원칙이라 할 것인데, 재정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범죄자의 정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의무위반 사실만을 이유로 획일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관세법 규정 중 벌칙규정을 보면 관세범의 경우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벌금형의 법정형의 범위가 대부분 포탈세액이나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포탈세액이나 물품원가는 적지만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의 경합범가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조직적·지능적으로, 또한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관세범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경합범가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벌금형이 지나치게 낮아져서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위하력이 상실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한편, 벌금형의 범위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결과, 법관이 벌금형의 선고보다 징역형의 선고에 주력하게 될 우려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세법 조항이 경합범가중 제한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관세범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해 관세범을 엄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정당한 입법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경합범가중 제한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 벌금형의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정도는 우리의 경제현실이나 사회실정 및 국민의 법감정에 기초해 볼 때 불합리한 정도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관세법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넘어선 과잉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민형기의 보충의견과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

이 일치되었다.

5. 재판관 민형기의 보충의견

가.관세포탈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는 그 뜻을 같이하나, 다만 그 법정형이 일반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이 사건 특가법 제8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하여 입법론적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보충적으로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나.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포탈관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포탈관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한 데 비해, 일반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이 사건 특가법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의 기준이 되는 포탈세액을 비교하여 보면 관세포탈죄가 일반 조세포탈죄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하게 무거움을 알 수 있고, 그 후 개정된 법률에서도 그와 같은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상호 비교되는 유형의 범죄가 그 속성에 있어 동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의 차이만을 이유로 법정형에 커다란 차이를 두기 위하여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납득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이에 경제발전에 관한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과거 초기의 경제개발 단계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내의 미성장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일반 조세에 비해 관세의 위상이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관세포탈죄의 법정형을 일반 조세포탈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 규정하여 관세포탈 사범을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산업 내지 형사정책은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나름대로 수긍되어 왔다.

그러나 이후 국가경제의 규모와 내실이 확충되고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경제의 대외적 의존도가 저하되고, 무역환경의 변화로 자유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내국산업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산업정책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더욱이 관세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국제적인 기류 외에도 통관절차가 과학화 또는 현대화되는 등 관세의 과세 및 징수에 관한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개선 발전되면서, 관련 통계상 1980년 13.2%이던 국가재정에 대한 관세의 기여도가 1984년 14.6%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가 1999년 6.2%로 감소된 이래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실증적인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근자에 들어 국가의 조세 체계상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중요도가 현격하게 쇠퇴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국가의 조세 체계에 있어 관세를 일반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단위로 삼고, 그에 따라 관세포탈을 일반 조세포탈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평가하여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다.

라.그렇다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의한 관세포탈의 가중처벌이 일반 조세포탈에 대한 가중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하여 형벌체계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또 양 범죄의 상호 관계에 있어 평등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 또한 충분하여 입법론적으로 조속히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6.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저가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는 경우보다 벌금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와 같이 모순된 결과를 야기하는 한에서 위헌이라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나의 의견을 밝혀 둔다.

가.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5. 4. 20, 93헌바40 , 판례집 7-1, 539, 547; 헌재 2007. 3. 29. 2003헌바15 등).

나.관세를 포탈하는 여러 유형의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아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신고함이 없이 통째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물품원가를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낮춘 가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보다는 그 죄질이 중하므로 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다.이 사건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금수품이 아닌 물품의 ‘밀수입’에 대해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4호는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의 경우에는 물품원

가가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생강(377%)과 같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이를 밀수입했을 경우 그 병과되는 벌금형(예컨대 물품원가를 100으로 할 때 법정형은 200이 됨)은 상수로서 고정화되어 있는 반면, 저가신고를 했을 경우에 병과되는 벌금형은 행위자가 신고가액을 낮게 하면 할수록 밀수입했을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과중해지는 결과(물품원가 100을 20으로 저가신고하면 포탈세액은 80×377% 이므로 소수점 이하를 배제하면 법정형은 대략 600 이상 3,000 이하가 됨)를 초래함으로써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한다.

라.이와 같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저가신고에 따른 병과 벌금형의 법정형과 밀수입에 대한 병과 벌금형의 법정형 간에 ‘형벌의 기형적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현상은, 비록 그것이 병과되는 벌금형에 관한 것이긴 하나,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파생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책임과 형벌 간의 균형을 요구한다. 따라서 가벌성의 정도가 밀수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저가신고행위가 우연히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서는 밀수입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게 평가되는 왜곡현상은 죄형법정주의와도 합치되기 어렵다. 이 사건 특가법의 입법자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형벌체계상의 균형 파괴 결과를 간과하고 있다. 더욱이 경합범가중제한이나 작량감경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관에 의해 불평등 상황이 조정될 가능성도 법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입법자에 의해 야기된 ‘형벌의 기형적 왜곡현상’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야 말로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마.따라서 나는 이 사건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대해 ‘포탈관세액이 물품원가의 2배를 초과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주심)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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