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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7. 20. 선고 98헌가4 결정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장○기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7가합20088 손실보상금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당해 사건의 선정당사자인 제청신청인과 당해 사건의 선정자인 정○석, 한○정(이하 “제청신청인 등”이라 한다) 등은 1967. 12.경부터 1970. 5.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던 중 미합중국군이 살포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3.경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1993. 3. 10. 법률 제4547호로 제정되고 1995. 12. 30. 법률 제5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법률의 제명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되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 개정된 후 2차의 개정을 거쳐 2000. 2. 3. 법률 제6264호로 최종 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최초 제정된 법률을 “구 고엽제법”이라 하고 최종 개정된 법률을 “고엽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되어 그 무렵부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법률의 제명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법률들을 일괄하여 “예우법”이라 하되 그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구 예우법”이라 한다)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게 되었다. 구 고엽제법에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내용에 관하여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구 고엽제법 제5조 제1항(고엽제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한다)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을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으로 보아 예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우법 제9조 본문은 보상을 받을 권리(이하 “보상수급권”이라 한다)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그 이전의 보상금은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제청신청인 등은 자신들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게 된 때부터 위 등록신청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보상수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위 기간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97가합20088)을 제기하고, 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 예우법에 의하여 보상을 행하도록 한 고엽제법 제6조 제1항

(구 고엽제법 제5조 제1항과 실질적 내용이 같다) 중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 위 예우법 제9조 본문까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8카기2586)을 하였고, 위 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고엽제법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과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① 제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

한편 위 고엽제법과 관련되는 예우법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적용대상국가유공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2. 3. 및 5. 내지 15.호 생략

4.전상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은 월남전 이후 1993. 3. 10. 구 고엽제법이 제정, 시행되기까지는 전상자의 자격으로 보상금신청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당시의 과학수준으로는 고엽제와 그들이 입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가 없어 그들이 전상자로서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자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면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의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보상수급권의 내용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예우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예우법 제9조 본문까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들에게 적용되게 됨으로써 똑같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아닌 경우는 그 전상의 경과가 명확하여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었음에 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의 경우는 그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구 고엽제법 제정 이전에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차별 취급해야 마땅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을 그 밖의 국가유공자와 같게 취급하여 그 보상을 예우법에 따라 행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어도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를 등록시점부터로 규정한 예우법 제9조 본문까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들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한 범위 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1)고엽제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보상수급권은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성격을 띠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는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등록시점부터 보상수급권을 인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현행 예우법은 종전의 여러 원호관련 법률들을 통·폐합하여 1984. 8. 2. 제정된 구 예우법에서 개정된 법률로서 물질지원 중심의 보훈제도에 정신적 예우 이념을 도입·보강하고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총망라하는 보훈제도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는 전상군경 뿐만 아니라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 혁명희생자, 재일학도의용군인, 특별공로상이자 등 그 적용범위가 다양하고 그 대상별 특수성이 인정되는데도 보상시기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등록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역시 위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예우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만 등록신청일이 아닌 발병일로 소급하여 보상할 경우에는 전상군경 등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3) 고엽제에 의한 피해는 그 발병시기와 속도가 개인과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 전문의료기관에 의한 판정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만일 소급보상을 한다면 고엽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훈병원이나 그 위탁을 받은 전문의료기관장 이외의 의료기관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진단의 정확성·신뢰성과 대상자 판정검진체계에 문제가 있고, 또한 고엽제후유증은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나타나는 질병의 특성상 소급보상을 할 경우 보상 등급의 기준 시점이 불명확하게 되는 보상금지급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발병일을 기준으로 보상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질병발생의 편차가 있어 법적용 대상자의 정확한 판단이 어렵게 되어 예산편성 및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따라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등록신청일로부터 보상수급권을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국방부장관의 의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전상의 경우와는 달리 발병 당시에는 원인을 모르고 있다가 1991년경에야 비로소 월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발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고 1993년 구 고엽제법이 제정되어 비로소 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다른 전상자와 달리 발병 당시까지 소급하여 보상할 필요가 있다.

3. 판 단

가. 고엽제법의 제정 경위와 예우법과의 관계

(1)군인이 전투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예우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예우법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상군경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예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한 후 그 등급에 따라 보상금 액수를 달리 지급하도록 규정하며(예우법 제6조의4, 제6조의3,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예우법 제9조 본문).

(2)군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예우법

에 의하여 전상군경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환자도 예우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은 1991.경까지는 그 질병의 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고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 예우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서 등록신청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우법과는 별도로 1993. 3. 10. 법률 4547호로 구 고엽제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고엽제법에 이르게 되었는바, 고엽제법제1조에서 그 입법목적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하여 예우법에 의한 보상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엽제후유증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적용대상자인 고엽제후유증환자를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 또는 종군한 군인, 군무원, 기자로서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진 일정한 질병을 얻은 자를 가리킨다고 하면서 그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실히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질병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엽제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또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고엽제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의 월남전 참전 사실을 확인하고 보훈병원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종합병원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는 생략할 수 있음)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엽제법 제4조). 위와 같이 고엽제법은 적용대상자의 요건과 대상자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예우법과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일단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된 자에 대한 보상 내용에 관하여는 위 예우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고엽제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도 앞서 본 예우법 제9조 본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3)위에서 본 고엽제법의 입법경위와 내용, 예우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고엽제법은 그 입법목적 자체에서 예우법에 의한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를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전상군경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는 위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과 같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질병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등 예우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와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고엽제후유증환자를 결정,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고엽제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일반적 기본법인 예우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그들에게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예우법 및 고엽제법에 의한 보상수급권의 법적 성격

예우법에 의한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보상수급권이나 고엽제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보상수급권의 법적 성격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나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또는 종군 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행하는 것으로서 다같이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과 아울러 수급권자의 생활을 유지,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질을 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보상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생시기 등은 입법자가 보상대상자의 인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그 수준, 국가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그것이 우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나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예우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19-22 참조).

다. 예우법 제9조 본문의 입법취지와 합헌성

위에서 본 예우법에 의한 보상수급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될 수 있으면 전상군경이 상이를 입은 때

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예우법 제9조 본문이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보상수급권은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는 국가유공자를 확인하고 그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을 수립하여 보상수준을 결정하기가 어렵고, 둘째, 등록신청을 한 때를 기준으로 보상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상이를 입은 때부터 보상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면 상이를 입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상이의 원인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셋째, 전상군경 대부분이 구 군사원호보상법(1961. 11. 1. 법률 제758호로 제정되고 1962. 12. 24. 법률 제1230호로 개정된 것) 등 종전의 보상관계 법률에 의하여 등록신청 이후부터 보상을 받아오고 있는 점, 넷째, 보상대상자의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소급지급이 국가재정 형편상 어렵게 된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입법자가 위에서 든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를 기준으로 보상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26-27).

라.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엽제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또는 종군 중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한 국가보상 내지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상이라는 점에서는 예우법에 의한 전상군경에 대한 보상과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그 보상수급권의 내용이나 발생시기 등은 예우법에 의한 보상과 마찬가지로 입법자가 보상대상자의 인원이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그 수준, 국가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재량사항이다.

그리고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입법을 함에 있어 명백히 다르게 취급해야 할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고 같게 취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제청법원은, 고엽제후유증환자 이외의 전상군경은 그 상이의 원인이나 경과가 명확하여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바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위 일반 전상군경과는 달리 1991.경까지는 그 질병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질병이 발생한 후에도 구 고엽제법이 제정될 때까지 오랜 기간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엽제후유증환자들에 대하여도 예우법 제9조 본문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청이유로 들고 있다.

물론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은 1991.경까지는 그 질병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구 고엽제법이 제정될 때까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이 고엽제후유증환자와 일반 전상군경 사이에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반드시 다르게 정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 전상군경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 상이의 원인이 명백한 외상 등의 상이를 입은 경우는 그 상이의 원인과 경과가 명확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전상군경이라고 하여 반드시 상이의 원인과 경과가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마찬가지로 그 상이의 원인과 경과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상당한 기간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그 질병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은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를 정함에 있어 일반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달리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보상수급권도 일반 전상군경의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규정한 예우법 제9조 본문을 적용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데에는 예우법 제9

조 본문의 합헌 판단에서 밝힌 이유가 있는 외에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즉 고엽제후유증은 그 발생시기와 진행속도가 환자와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를 발병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발병시기와 상이등급에 관한 진단의 정확성, 신뢰성, 보상대상자의 검진체계와 보상금 지급체계에 문제가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상이의 원인과 경과가 뒤늦게 밝혀져 발병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록신청을 한 다른 일반 전상군경과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3)따라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일반 전상군경 사이에는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반드시 달리 정해야 할 만큼 본질적으로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때로 정한 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일반 전상군경과 동일하게 예우법 제9조 본문을 적용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주심)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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