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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5. 31. 선고 2000헌마314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지○구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양원 외 1인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0년 형제480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0. 3. 17.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0. 1. 29. 부천중부경찰서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들(청구인들)은 공동하여 2000. 1. 29. 02:00경 부천시 원미구 ○○동 192의 15 소재 주점 ‘□□’ 앞길에서 상피의자 이○택(18세)등이 청구외 김○양(여, 33세)을 구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가나 피의자 지○구는 상피의자 이○택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얼굴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피의자 안○헌은 발로 이○택의 얼굴부분을 1회 걷어차 동인에게 전치 6주의 우슬부내측인대부파열등을 가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들이 초범 또는 동종전과 없고, 평소 알고 지내던 김○양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싸움을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사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점이 있으며, 청구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전치 3, 4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2000. 3. 17.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들은 혐의없음 혹은 죄가안됨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0. 1. 29. 02:00경 이○택, 김○선, 이○관, 김○혁(각 당시 18세, 고교 3년)외 2명은 술에 취하여 청구외 김○양(여, 33세)이 운영하는 주점 ‘□□’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이○택은 위 주점 앞에 세워져 있던 청구외인 소유 자전거를 넘어뜨렸고, 이를 발견한 동인이 주점 밖으로 나가서 이○택을 꾸짖었으나, 이○택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옆에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다시 김○양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때려 동인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청구인 지○구는 김○양이 폭행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 이○택을 붙잡았고 청구인 안○헌도 뒤따라 나왔으며, 이○택과 공범 3명은 청구인들을 폭행하던 중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택 일행은 도주하기 위하여 이○택을 잡고 있던 청구인들을 계속 구타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 지○구는 전치 3주의 안면부열상 등을 입었고, 청구인 안○헌은 전치 4주의 늑골골절(의증)을 입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택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은 모두 도주하였고, 청구인들에 의하여 붙잡혀 있던 이○택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계되었다.

(3)이○택의 진술에 의하여 공범의 신원이 밝혀졌고, 인근 노래방에 있던 공범들도 체포되었으나, 동인들은 경찰에서 청구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치과진단서와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내측부인대파열, 뇌진탕,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는 정형외과진단서를 각 제출하였고, 경찰은 청구인들을 상피의자 이○택 등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였다.

(4)상피의자 이○택, 같은 김태선, 같은 김성혁은 같은 해 2. 15.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었고, 같은 달 22.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수사 후 같은 해 3. 17. 위 상피의자들을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소년부 사건송치하면서 청구인들과 위 상피의자들의 공범인 청구외 이동관을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청구인들의 폭력행사여부 및 유형력 행사에 대한 평가

(1)청구인들은, 김○양을 폭행한 후 도주하려는 상피의자 이○택을 붙잡자 동인이 청구인들을 발로 차면서 도주하려다가 청구인 지○구와 함께 길바닥에 넘어졌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하여 상피의자 이○택이 도주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을 뿐 적극적으로 동인을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심야에 발생한 이건 폭력사건에는 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동인들은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매우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점 손님인 김영부(수사기록 100쪽 이하), 같은 손혜정(수사기록 95쪽 이하)과 주점 옆 꽃집 주인인 이난이(수사기록 89쪽 이하)는 청구인 지○구가 김○양을 때리는 상피의자 이○택을 제지하다가 서로 밀고당기면서 동인과 함께 뒹굴었고, 청구인 안○헌도 청구인 지○구를 도와 상피의자 이○택을 잡고 있던 중 상피의자 이○택과 공범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청구인들이 이○택 일행을 적극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과 부합한다.

(3)한편 상피의자 이○택은 경찰에서 김○양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는 동인을 폭행한 사실을 자백하였고(수사기록 188쪽), 동인의 일행인 상피의자 김태선도 청구인들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에 이르러 폭행사실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96쪽) 동인들은 김○양이 이○택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양은 피의자로 입건되지도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면 상피의자 이○택과 동인의 공범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폭행을 제지하거나, 방어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피의자 이○택을 선제공격하였다는 동인과 동인의 일행들의 진술은 자신들의 죄질을 가볍게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4)따라서 이○택의 위 인대파열은 청구인들의 적극적인 폭력행사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택의 폭행을 저지하고, 동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동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청구인들과 이○택이 상호 밀고 당기다가

이○택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기타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도 청구인들과 함께 서로 밀고 당기다가 넘어지면서 길바닥에 뒹구는 과정에서 생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5)또한 상피의자 이○택의 전치 4주 상해진단서에 대하여도 청구인들은 이○택이 청구인 지○구의 손가락을 물었고, 동인이 물린 손가락을 빼면서 이○택의 치아에 손상을 가한 것 같다고 주장한 반면 이○택은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편철된 지○구의 손가락 상처부분에 대한 사진(수사기록 112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인 지○구의 손가락은 이빨에 물린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고, 결국 상피의자 이○택이 청구인 지○구의 손가락을 심하게 물자 청구인 지○구가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상피의자 이○택의 입에서 빼내면서 동인의 치아에 손상을 가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6)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범죄행위의 성립을 인정키 위하여는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을 소환하여 폭행의 발생경위, 청구인들의 폭행정도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고, 또 청구인들이 적극적으로 상피의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들이 상피의자들의 폭행을 제지하고, 현행범인 상피의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7)폭력행위가 불법부당한 폭력을 저지하기 위한 정의감 또는 의협심에 기인하였다고 평가될만한 뚜렷한 정상이 있거나, 쌍방 폭력범죄사건의 경우 어느 일방의 폭력행위가 상대방의 도발에 대항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현저히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폭력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범죄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질서를 수호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려는 시민의 용기를 법이 보호하여야할 것이다(헌재 2001. 5. 20. 2001헌마15 , 공보 56, 503 참조). 위법 부당한 폭력 앞에 이를 저지하는 시민의 용기와 의협심이 웅크린 사회는 더 이상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상피의자 이○택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만 중점을 두어 사건을 이해한 결과 청구인들의 폭력을 범죄행위로 인정한 다음 기소유예처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처분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피의자들의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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