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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6. 28. 선고 2001헌마155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황 ○ 숙

대리인 변 호 사 황 도 수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008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3.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강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1997. 4. 경 원고 황○숙,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추○석, 한국토지공사 대표자 사장 이○계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97구508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청구사건의 쟁송감정을 의뢰받고 원고 소유인 김해시 장유면 ○○리 392의 1 답 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감정함에 있어서 대상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고, 접근조건, 환경조건 등 개별요인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업무감독을 하고 있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과 평소 감정업무와 연관이 있는 한국토지공사를 승소하게 할 의도로,

1997. 9. 24. 부산 서구 부민동 소재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재판부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1) "증인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액을 감정함에 있어

표준지로 삼은 같은 리 160의 4 답 5,153㎡보다 이 사건 토지와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표준지가 없었다"라고

(2)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접근조건(위치)에서의 격차율은 적어도 2.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증인이 이 사건 감정서에서 격차율을 1.50으로 한 것은 지나치게 줄여서 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아니다"라고,

(3) "형상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보다도 월등히 우세하다 할 것인데, 위 감정서에 격차율을 1.15로 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잘못은 아니다"라고,

(4) "증인은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에 대한 환경조건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일조 등 자연과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의 설치의 난이, 위험 및 혐오시설의 유무 등만 비교하였는데, 중심가인 주상복합지역에 인접해 있다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도 함께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현황이 답이므로 이용상황이 유사한 것으로 비교한다"라고,

(5) "증인이 위 감정서에서 지적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의 설치의 난이에 있어서도 이미 위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중심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가 중심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표준지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격차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아니다. 접근조건에서 이미 우세율을 주었기에 환경조건에서 이를 참작했다"라고,

(6) "이용상황을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현황이 사실상 대지로서 그 지상에 건립된 약 45평의 가설건축물(변소포함) 및 블록 담장의 부지 및 화물주차장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위 가설건축물은 점포 및 사무실 등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100미터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위 가설건축물에 공급하고 화물차의 세차 등에도 사용하고 있고, 대형 토관 12개를 매설하여 위 장유인터체인지 광로와 도로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표준지는 답으로서 농경지로 사용되며, 접해 있는 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택지조성의 난이 및 유용도에 있어서도 현저히 우세하다고 할 것인데 그 격차율을 1.15로 한 것은 너무 심하게 줄인 것이 아닌가"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주심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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