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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9. 27. 선고 2000헌마173 2000헌마375 결정문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고○호 (2000헌마173)

2. 김○완 ( 2000헌마375 )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권영 외 1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0헌마173 사건

(가)피청구인은 2000. 1. 3. 행정자치부공고 제2000- 1호로 2000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제4항 나호의 응시연령 부분에서 기술고등고시의 경우에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2세 이하”로 해당생년월일을 “1967. 1. 1.부터 1980. 12. 31.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나)위 사건의 청구인(이하 “청구인 1.”이라 한다)은 위 공고에 의한 제36회 기술고등고시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그는 1966. 12. 31.생이어서 위 응시연령의 제한내용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에 하루 차이로 걸려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이에 청구인 1.은 위 공고 중 응시연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3.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0헌마375 사건

(가)피청구인은 위 (1)의 (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고등고시의 경우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2세

이하”로 해당생년월일을 “1967. 1. 1.부터 1980. 12. 31.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나)위 사건의 청구인(이하 “청구인 2.”라 한다)은 1966. 6. 11.생으로서 1999년도에 시행된 지방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2000년도에 시행되는 제6회 지방고등고시의 제2차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구체적으로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해당한다), 위 응시연령의 제한내용에 따라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이에 청구인 2.는 위 공고 중 응시연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6.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0. 1. 3. 행정자치부공고 제2000-1호 2000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제4항 나호에서 제36회 기술고등고시(2000헌마173 사건) 및 제6회 지방고등고시( 2000헌마375 사건)에 관하여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2세 이하, 해당생년월일을 1967. 1. 1.부터 1980. 12. 31.까지”로 공고한 각 조치(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다.

다. 참고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응시자격)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 5. 26, 1994. 12. 22, 1998. 2. 28>

제37조(채용시험의 공고)①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본조개정 1973. 2. 5>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99. 3. 27>

〔별표 1〕채용시험응시연령표(제3조 관계)

* 별표 중 관련부분 이외의 부분은 생략

계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이상 32세까지

지방공무원법 제34조(수험자격) 각종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 4. 30>

제35조(신규임용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73. 3. 1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1980. 2. 6.>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청구인들은 군복무를 마쳐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로서, 청구인 1.은 2000년도 시행 공무원 임용시험 중 제36회 기술고등고시, 청구인 2.는 제6회 지방고등고시에 각 응시하려고 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에서 군필자의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군미필자와 동일하게 응시연령을 공고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 제39조에 위반된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요지

(1) 적법요건에 관하여

(가) 이 사건에 있어 기술고등고시의 경우 응시연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이 규정하고 있고, 지방고등고시(구체적으로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응시연령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8조 및 별표1의2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고는 위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이나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규정내용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나)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을 안 2000. 1. 3.부터 60일이 경과된 2000. 3. 11. 및 2000. 6. 7.에 비로소 위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2) 본안에 관하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연령의 제한에 관한 문제는 국가나 지방의 인력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고, 또한 군필자나 군미필자에게 동일한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은 공직취임에 있어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이로써 군필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거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응시연령의 제한 자체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한정된다. 특히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앞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다른 공권력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 선행 공권력의 행사에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7. 12. 19. 97헌마317 , 판례집 9-2, 751, 760-76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응시연령을 포함한 자격요건을 행정자치부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는,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1은 청구인 1.이 응시하려는 기술고등고시에 해당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채용시험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2세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4조는 각종시험의 수험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2조는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8조 및 별표1의2는 청구인 2.가 응시하려는 대전광역시 5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2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에서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2세 이하”로, 해당생년월일을 “1967. 1. 1.~1980. 12. 31.”로 공고한 것은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8조 및 별표1의2가 정한 각 응시연령의 내용을 그대로 공고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생년월일 부분은 위 규정들의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응시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위 규칙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 위 규칙조항에 규정된 응시연령에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또한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제36회 기술고등고시 및 제6회 지방고등고시는 이미 그 시행이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 역시 이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공고를 취소한다고 하여 그러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할 뿐더러,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도 없다.

한편 2001. 1. 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에 상응하여 그만큼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하

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의 소지는 이미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달리 이 사건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도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미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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