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1. 6. 30. 선고 2010헌바478 공보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소원]
[공보177호 953~9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

여 형사처벌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다면 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하므로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 금고형과 벌금형의 경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2003. 12. 18. 2003헌마409 , 판례집 15-2하, 664

당사자

청 구 인안○학대리인 변호사 홍호영

당해사건춘천지방법원 2010구합786 공무원지위확인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5. 1. 31. 경부터 ○○도청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판로지원팀에서 근무하던 중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09. 6.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형을 선고 받았으나(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6. 18. 선고 2009고합13), 검사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09.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 8. 28. 선고 2009노1669), 2009. 11.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9472).

(2) 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0. 2. 1. ○○도지사로부터 청구인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8. 28.자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0. 5. 1. ○○도지사를 상대로 공무원지위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춘천지방법원 2010구합786)을 제기하면서, 아울러 위 소송계속중인 2010. 6. 24.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31조 제4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19. 기각되자(춘천지방법원 2010아51), 2010.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일부 개정된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31조 제4호 부분”의 위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될 법률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2009. 11. 26. 당시 시행 법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제61조 단서는 청구인과 무관한 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와 같이 정한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

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련조항]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생 략)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배제도 포함되는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권리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후적 구제절차를 보장함이 없이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요지

(1)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 그 자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바, 법원이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다면 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당해 공무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와 대체로 동일하다.

3. 판 단

가.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선례의 존재

헌법재판소는 2003. 12. 18.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고(헌재 2003. 12. 18. 2003헌마409 , 판례집 15-2하, 664),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인 공무수행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근무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공적사무를 수행할 권리와 이에 따른 신분상·재산상의 부수적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도덕적 의무를 부담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는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공직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공무원에게 공무를 위임한 국민의 일반의사에도 부합할 것이다.

그런데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방법만이 헌법에 합치하고 다른 방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적 제약이 따른다고 할 것이다.

법관은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종, 형량을 선택하게 되는바, 범정이 매우 무거운 범죄 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당해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또한 적지 아니하다.

한편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 금고형과 벌금형의 경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소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간의 표현을 달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결정의 심판대상인 구 지방공무원법 조항과 내용이 동일하다. 따라서 위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헌재 2000. 12. 14. 99헌마112 등, 판례집 12-2, 399, 408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