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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10. 21. 선고 2015헌바215 공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소원]
[공보229호 1677~168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호 본문 중 제31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공무원에게 공무를 위임한 국민의 일반의사에도 부합하는 점,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다면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공직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2003. 12. 18. 2003헌마409 , 판례집 15-2하, 664

헌재 2004. 4. 29. 2003헌마866

헌재 2011. 6. 30. 2010헌바478 , 공보 177, 953

당사자

청 구 인김○석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당해사건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647 당연퇴직처분취소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과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제3자뇌물수수죄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추징금 46,992,893원을 선고받고(2010고단1443), 2012. 2. 23.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522,113원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1노733), 2014. 10. 15. 대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2012도3691).

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4. 10. 24. ○○시장으로부터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2014. 10. 15.자로 당연퇴직 인사발령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시장을 상대로 당연퇴직처분취소 및 공무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2014구합2647), 위 소송계속 중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31조 제4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19. 위 신청이 기각되자(2015아77), 2015.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지방공무원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제31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의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인 위 유죄판결 확정 당시 시행되던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호 본문 중 제31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생략)

[관련조항]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배제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후적 구제절차를 보장하지도 아니한 채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공무원이 당연퇴직하도록 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이 일률적으로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로서 결국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헌재 2003. 12. 18. 2003헌마409 ; 헌재 2004. 4. 29. 2003헌마866 ; 헌재 2011. 6. 30. 2010헌바478 ),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인 공무수행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근무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공적사무를 수행할 권리와 이에 따른 신분상·재산상의 부수적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도덕적 의무를 부담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는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공직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공무원에게 공무를 위임한 국민의 일반의사에도 부합할 것이다.

그런데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방법만이 헌법에 합치하고 다른 방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적 제약이 따른다고 할 것이다.

법관은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종, 형량을 선택하게 되는바, 범정이 매우 무거운 범죄 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당해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또한 적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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