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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5. 27. 선고 2003헌마639 결정문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은 1999. 4. 1. 법원서기보(9급)로 임용되어, 법원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최초의 근무성적평정이 1999. 6. 30. 실시되었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에 따라 그 평정결과가 공개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평정시점에서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3. 9. 23.에 이르러 제기된 위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250

【당 사 자】

청 구 인 김○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남광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4. 1. 법원서기보(9급)로 임용되어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청구인과 비슷한 경력의 동료들뿐 아니라 상당수의 후배직원들마저 법원서기(8급)로 승진하였음에도 승진에 누락되자,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가 청구인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평정의 비공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조항은 공무원을 인격의 주체가 아닌 관리대상으로만 파악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이 최소한의 자기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공무원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법원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평정대상자 본인에게까지 비공개함으로써 평정자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시스템 없이 주관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관리자가 평정대상자의 반발 없이 평정대상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비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가 공개되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제시 없이 지연, 학연 및 정실 등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평정대상자인 공무원은 자신이 어디에서 근무할 때 어떤 일로 불리한 평정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에도 위반된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1)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승진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정의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와의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달리 관대한 평정을 하거나 연공서열에 의한 평정을 함으로써 공정한 평정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확연하고, 평정대상자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는 불필요한 잡음과 갈등을 조장할 위험성을 내포함으로써 그로 인한 실익보다는 부작용이나 해악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평정규칙, 국회공무원평정규정,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등에서도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의 한계를 규정한 제한규정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4제12조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고, 법원행정처에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직급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평정대상공무원의 분포비율, 소속기관간의 균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제3자를 참여시킴으로써 평정자의 성향이나 태도 등에 따른 오류 및 평정자간 편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여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1981. 12. 2. 대법원규칙 제790호로 전문개정되어 1981. 12. 1.부터 시행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정된 바가 없고, 법원행정처장 및 부산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후인 1999. 4. 1.에 법원서기보(9급)로 임용되었으며, 2003. 10. 11. 법원서기(8급)로 승진하여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2조 제1항은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하여는 법원공무원규

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의 주관 하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각종 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시한다(정기평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4조의2는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무성정평정의 결과를 단지 승진임용의 자료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청구인에 대한 승진심사 또는 승진누락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최초로 실시되고 그 평정결과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때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부산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법원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최초의 근무성적평정이 1999. 6. 30. 실시되었고 그 평정결과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평정시점에서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3. 9. 23.에 이르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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